[로이슈=전용모 기자] 모로코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한국으로 초청했으나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가출했다는 이유로 페이스북에 속옷만 입은 사진 등을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법원이 유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30대 중반 A씨는 2014년 4월 B(여, 27)씨와 모로코에서 결혼식을 올린 후 한국으로 B씨를 초청한 남편이다.
그런데 A씨는 2014년 10월 모로코에서 결혼식을 올린 후 한국으로 입국한 B씨와 부부관계를 가지려고 했으나, B씨가 성관계를 거부하며 집을 나가버렸다
이에 A씨는 이전에 촬영해 둔 B씨의 속옷만 입은 사진과 B씨가 평소 가지고 다니던 피임약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리며, 그 밑에 “Garbage(쓰레기)”, “The prostitute in Morocco(모로코의 창녀)”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미지 확대보기▲울산지방법원 이로 인해 A씨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고, 울산지법 형사4단독 연선주 판사는 최근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연선주 판사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울산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30대 중반 A씨는 2014년 4월 B(여, 27)씨와 모로코에서 결혼식을 올린 후 한국으로 B씨를 초청한 남편이다.
그런데 A씨는 2014년 10월 모로코에서 결혼식을 올린 후 한국으로 입국한 B씨와 부부관계를 가지려고 했으나, B씨가 성관계를 거부하며 집을 나가버렸다
이에 A씨는 이전에 촬영해 둔 B씨의 속옷만 입은 사진과 B씨가 평소 가지고 다니던 피임약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리며, 그 밑에 “Garbage(쓰레기)”, “The prostitute in Morocco(모로코의 창녀)”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미지 확대보기연선주 판사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