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별 통보한 여자친구에 앙심을 품고 보복 협박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확정했다.
대전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40대 A씨는 20112년 11월부터 2013년 3월까지 B(40대 여성)씨와 교제하다가 이별 통보를 받자, 이에 앙심을 품고 B씨의 남자관계에 대해 가족들에게 알리겠다는 등으로 협박을 일삼아왔다.
2014년 2월 새벽에는 천안에 사는 B씨의 집에 찾아가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를 질러 이에 겁을 먹은 B씨가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도망 나가자, 집안으로 침입했다.
이날 A씨는 B씨가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병주병을 벽에 던져 깨뜨리는 등 난동을 피우며, “세상에 무서울 거 없다. 끝까지 가보자” 등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또한 B씨가 경찰에 신고해 경찰관들이 B씨의 집 앞으로 오자, A씨는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보복협박을 하기도 했다.
1심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손흥수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주거침입,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 등 재물손괴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헤어진 애인인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협박하던 중 주거침입, 재물손괴, 협박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를 받는 도중에도 피해자가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수회에 걸쳐 협박했으며, 인터넷 카페를 만들거나 피해자의 직장, 전 남편, 자녀의 학교, 지인들에게 연락해 피해자의 사생활을 악의적으로 폭로하는 등의 여러 방법으로 비방을 계속했다”며 “범행 동기와 방법, 반복성, 해악의 고지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항소심인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호 부장판사)는 지난 7월 A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에 피고인으로부터 많은 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엄중한 형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주거침입,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 등 재물손괴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춰 살펴보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 등)에 대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보복의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해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