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 세종시장은 세종시의 주요특징으로 ▲국내 유일 단층제 광역자치단체(광역+기초 사무 동시 수행) ▲광역 최초 책임읍면동제 도입(예정) ▲국가균형발전 선도 도시 ▲국내 최대 계획성장도시 ▲수준 높은 주거환경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 ▲생활권별 복합커뮤니티센터 도입 등을 꼽았으며 이 밖에도 세종시 건설현황과 관련된 특징들을 소개했다.
이 자리에서 이춘희 시장은 세종시 발전을 위한 법적과제로 현재 ‘세종시법’과 ‘행복도시법’의 2개법 공존에 따른 업무 비효율성을 지적했으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특히 예정지역 내에 여러 관할기관(시, 행복청, LH)으로 민원 발생 시 시민불편이 많다고 지적했다.
한국법제연구원 이원 원장은 개회사에서 “한국법제연구원이 세종시로 이전하고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세종시의 발전과정을 직접 지켜보면서, 세종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품도시로 우뚝 설 수 있는 날이 멀지 않았음을 실감한다”며 “이번 포럼에서 세종시의 비전과 관련된 법적 과제에 대한 논의 뿐 아니라 혁신도시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 효과적인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입법적 대안을 고민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새로운 입법과제의 발굴과 입법성과에 대한 의견교환의 장으로 입법정책포럼을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성낙인 서울대학교 총장, 제정부 법제처장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포럼에 참석해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