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성당 2층 주차장 환기구 관리 소홀로 7세 어린이가 환기구에 빠져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사안에서, 법원은 성당의 안전관리를 맡고 있는 사무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30대 후반인 A씨는 제주시에 있는 모 성당의 사무장으로 근무했다.
그런데 성당 2층 노상주차장에 설치된 배기구(Dry Area, 환기구)에서 B(여,7)양이 남자 어린이 한 명과 함께 환기구를 덮는 철재덮개를 손으로 들었다 놓는 행동을 반복하던 도중 철제덮개가 받침 구조물을 이탈해 밑으로 빠지면서 3.1m 깊이 환기구 바닥으로 추락했다.
이에 검찰은 A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했고, 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정민 판사는 지난 6월 성당의 안전관리 책임자인 사무장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015고단35)
김정민 판사는 “성당은 어린이를 포함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왕래하는 곳이므로, 성당의 안전관리 업무를 책임지는 피고인으로서는 환기구를 덮는 철제덮개를 단단하게 고정하고, 추락 위험을 경고하는 문구를 설치하고, 접근 차단 펜스를 설치해 어린이의 접근을 막고,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으로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철재덮개의 고정 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접근을 제한하는 경고문구나 안전 펜스 등을 설치하지 않고, 환기구에 대한 안전점검을 전혀 실시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환기구로 추락해 상해를 입게 했다”고 지적했다.
양형과 관련, 김정민 판사는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기는 했으나, 피해자 측의 책임도 상당부분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도 기본적으로 과실범으로서 과도한 형사처벌의 가치가 적으며 다른 방향의 해결책이 고려돼야 할 것인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