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 인해 A씨는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자동차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됐고, 제주지법 형사3단독 정도성 판사는 유죄를 인정해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2015고정744)
정도성 판사는 “피고인은 평소 관리하던 말들이 자주 농장을 벗어나 주변 집과 텃밭에 들어가 나물을 뜯어먹어 주변 농가들로부터 항의를 받아왔고, 더욱이 승마농장에서 관리하던 말 3마리가 농장을 벗어나 도로에 진입했다가 화물차 2대와 부딪혀 화물차가 파손되고 이로 인해 교통이 방해됐던 사실도 있었기 때문에 말을 관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말들이 농장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말들을 관리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정 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말들을 전기 펜스 방목장에 가두었을 뿐 도로와 연결된 철제 울타리가 열리지 않도록 자물쇠로 시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사고가 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