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

부산가정법원, 유학 8년 뒷바라지 기러기 아빠 이혼청구 받아들여

딸 교육 위해 미국에 간 아내는 8년 넘게 한 번도 한국에 입국 안 해

2015-10-05 16:36:54

[로이슈=전용모 기자] 자녀교육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 아내를 8년간 뒷바라지 한 ‘기러기 아빠’가 제기한 이혼 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부부간 정서적 유대감을 상실했다고 판단해서다.

부산가정법원, 유학 8년 뒷바라지 기러기 아빠 이혼청구 받아들여이미지 확대보기
부산가정법원에 따르면 A씨와 B(여)씨는 1991년 12월 결혼해 딸을 낳았다.

그런데 B씨는 2006년 2월 딸의 교육 등을 위해 미국으로 가게 됐다. 당시 A씨도 미국에 동행했다.

이후 A씨는 2009년 11월까지 2차례 미국에 갔을 뿐, 그 외의 기간에는 국내에서 태권도 도장을 운영하면서 그 수입으로 처와 딸의 생활비와 교육비를 꾸준히 보냈다.

‘기러기 아빠’ A씨는 처에게 2009년 12월 경제적인 어려움과 친구들에게 돈 빌리는 등의 문제로 우울하고 외롭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2010년 3월에는 국내로 돌아올 것을 권유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2011년 1월에는 이혼을 요구하는 이메일을 보냈다.

또한 2012년 1월 건강이 좋지 않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그해 8월에도 국내로 돌아올 것을 요구하면서 경제적 사정과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메일을 보냈다.

하지만 B씨는 2012년 3월 남편에게 8000만원을 줄 것을 조건으로 이혼 요구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 이에 A씨가 그 무렵 5000만원을 송금했다.

그러나 B씨는 여러 조건을 내세우면서 귀국 의사를 내비친 적은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2006년 2월 미국으로 간 이후부터 2014년 6월까지 8년 넘게 한 번도 국내로 돌아오지 않았다.

이에 ‘기러기 아빠’ A씨가 처를 상대로 이혼 청구소송(2014드단2032491)을 냈고, 부산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옥곤 판사는 최근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라”며 이혼 판결을 내린 것으로 5일 확인됐다.

김옥곤 판사는 “피고가 이혼을 원하지 않고, 원고와 피고가 소송 도중에 부부상담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여전히 이혼을 원하는 점을 더해 보면, 장기간의 별거 및 의사소통의 부족 등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정서적 유대감이 상실돼 혼인관계는 더 이상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원고를 충분히 배려하지 않고, 장기간 귀국하지 않은 피고에게도 위와 같은 혼인 파탄에 대해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그러므로 민법 제840조 제6호가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인용한다”고 밝혔다.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