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인 제주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허명욱 부장판사)는 지난 9월 23일 B(여)씨가 자신의 ‘샤워 몰카’를 찍은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5나878)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며 위자료 200만원을 인정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A)는 원고(B)의 의사에 반해 원고가 샤워하는 모습을 촬영함으로써 원고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그에 따라 원고가 정신적인 손해를 입게 했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손해배상 액수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의 연령, 원고와 피고의 관계, 피고가 원고의 샤워하는 모습을 촬영한 경위와 이유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해야 하는 위자료는 200만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