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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이별 통보 불만에 미용실에 불 지른 70대 징역 1년6월

2015-10-02 20:42:58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별 통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불을 붙여 점포 일부를 태운 7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A(70)씨는 2014년 10월 B(여)씨를 알게 돼 가깝게 지내던 중, 지난 5월 B씨로부터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자 불만을 갖게 됐다.

이에 A씨는 지난 5월 25일 대전 중구 태평로에 있는 B씨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찾아가 서너를 세면대 등에 붓고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불길이 미용실 내의 벽지와 의자 등으로 번져 미용실 내부 약 61㎡와 옷장, 의자 등을 태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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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A씨는 현존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됐고,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송경호 부장판사)는 최근 A(70)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방화범죄는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서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고, 그럼에도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피해회복 조치를 하지 않은 점에 비춰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화재가 조기에 진압돼 피해가 확대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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