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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법연석회의, 법원행정처에 ‘상고법원 홍보비’ 공개 행정심판

“법원행정처 상고법원 홍보 비용 일체의 정보 공개하지 않아”

2015-10-01 15:32:24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공무원노조, 법인권사회연구소 등 58개 인권노동사회단체로 구성된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이하 민주사법연석회의)는 상고법원 홍보 비용 정보공개청구를 비공개한 법원행정처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했다고 1일 밝혔다.

민주사법연석회의는 “지난 7월 24일 전국의 지방법원, 고등법원, 법원행정처에 각각 상고법원 홍보 예산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유독 법원행정처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정보공개 결정 자체를 미루어 10월 1일까지 정보를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홈페이지이미지 확대보기
▲대법원홈페이지
연석회의는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상고법원 도입 공청회를 비롯해 대법원 홈페이지에 상고법원 홍보자료와 웹툰 등을 게시하고, 전국 법원에서는 포스터와 현수막 부착 등을 하고 있으며, 포털사이트 등에도 상고법원 관련 홍보물을 게시하는 등 대국민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며 “하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법원행정처는 예산은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어 국민적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상고법원 홍보 비용은 ▲예산 사항으로 즉각 공개해야 하고 ▲해당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비공개대상 정보가 아니며 ▲대법원의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에도 해당하지 않고 ▲정보공개를 청구한지 두 달이 넘도록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자료정리 시간 소요의 문제로 볼 수 없고 ▲대법원이 적극적으로 대국민 홍보를 벌이고 있는 상고법원 홍보비용은 비공개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연석회의는 또 “그리고 이번 정보공개청구 과정에서 법원행정처의 불투명한 사법행정 운영의 문제도 드러났다”며 “해당 정보공개청구의 담당부서인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은 정보공개청구 업무 처리 종료일인 20일이 넘도록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불복신청에 대한 고지도 하지 않았고, 심지어 이의신청에도 1차 연장해 시간끌기만 할 뿐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민주사법연석회의 참가단체인 새사회연대 신수경 상근대표는 “대법원이 두 달이 넘게 주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고법원 홍보 예산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상고법원 홍보 예산 집행의 불투명성에 대한 의혹을 증폭시키고 심각한 사법불신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법원행정처는 즉각 행정심판위원회를 열어 해당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민주사법연석회의) 참여단체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민족민주열사ㆍ희생자추모(기념)연대회의, 민주언론시민연합,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법인권사회연구소(준), 사법피해자모임, 새사회연대, 언론소비자주권캠페인, 용산참사진상규명및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신개혁시민협의회, 참교육학부모회, 청주노동인권센터,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이상 58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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