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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로스쿨 개선방안 협의기구 제안

“변호사시험을 일정자격 도달하면 전원 합격, 도달하지 못하면 아무도 합격 못하는 자격시험제로 전환”

2015-10-01 10:15:08

[로이슈=손동욱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1일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으로 구성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오수근, 로스쿨협의회)에 로스쿨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발전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로스쿨 입학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로스쿨이 법조인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에서 서열화가 고착된 ‘입시기관’으로 전락하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변호사시험이 최소한의 법률가양성절차가 될 수 있도록 로스쿨협의회에 로스쿨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기구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 로스쿨 입학정원의 75% 이상을 무조건 합격시키는 것은 로스쿨 도입취지에 반하며, 일정한 자격에 도달한 사람은 전원 합격하고, 일정한 자격에 도달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무도 합격할 수 없는 전면적인 자격시험체제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고 나섰다.

▲서울지방변호사회이미지 확대보기
▲서울지방변호사회
서울지방변호사회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사항을 내놓았다.

첫째, 로스쿨 입학절차에서 면접 비중의 축소 등 입학 과정에서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 로스쿨에 대한 현대판 음서제 논란 및 SKY로스쿨(서울대로스쿨, 고려대로스쿨, 연세대로스쿨) 입학연령의 연소화논란 등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된 입학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로스쿨은 법조인을 직접 양성하고 배출하는 기관인 만큼 실무교육을 위한 실무가 출신의 교수진 법정 최소화 비율을 현 20%에서 50%까지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로스쿨에 적합한 실무교수진을 양성하고 제공하여 로스쿨에 충분한 실무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다.

셋째,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6개월 실무수습제도 폐지를 제안한다. 6개월 실무수습제도는 신규변호사의 실무능력 배양을 위해 마련된 제도이나, 실무능력 배양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신입 변호사에 대한 처우가 악화되는 방편으로 전락하고 있다.

넷째,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교육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축적된 기존 연수프로그램 자료 등을 바탕으로 로스쿨협의회와 교육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할 것을 제안한다.

다섯째, 변호사시험의 진정한 자격시험화를 제안한다. 현재 로스쿨 입학정원의 75% 이상을 무조건 합격시키는 것은 로스쿨 도입취지에 반하며, 일정한 자격에 도달한 사람은 전원 합격하고 일정한 자격에 도달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무도 합격할 수 없는 전면적인 자격시험체제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변호사자격은 모든 법률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완전한 전문자격이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변별력이 확보되어야 하며, 따라서 변호사시험 합격률 보장보다는 자격시험의 엄정화를 통해 전문자격증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하고 공신력을 부여하는 것이 합당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로스쿨협의회와 협의기구 구성을 통해 로스쿨이 법률적 소양과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를 길러내는 전문기관으로 성장하도록 함으로써, 올바른 법조인 양성을 위한 법조단체로서의 소명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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