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후임병 앞에서 성기를 노출한 선임병에 대해 부대 징계위원회의 영창 15일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방법원에 따르면 A상병은 지난 2월 흡연을 위해 중대 복도를 지나가던 중 부대 생활관에서 동료와 대화를 나누고 있던 B일병에게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는 행동을 해 영창 15일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해 A상병은 소속 사단장에게 항고했다가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A상병은 “B일병의 표정이 굳어 있어 분위기를 바꿔보고자 바지를 내렸다”며 “징계기준에서 ‘중대한 위반’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최상위 징계처분인 영창 15일은 재량권을 벗어나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인천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강석규 부장판사)은 지난 10일 A상병이 중대장을 상대로 낸 영창처분취소 청구소송(2015구합51471)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패소 판결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명ㆍ재산의 수호라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군대에 있어 성군기 위반행위는 군의 기강 및 결속력을 해치는 행위로서 엄중한 처분이 불가피하다”며 “이 사건 징계사유는 원고가 군대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후임병인 피해자에게 성기를 보여주는 행위를 가한 것으로 비행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행위는 육군 징계규정 징계양정기준에서 정한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고, 피고의 처분은 징계양정 기준을 따른 것인 점, 원고는 이전에도 후임병들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휴가제한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영창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며 A상병의 주장을 일축했다.
인천지방법원에 따르면 A상병은 지난 2월 흡연을 위해 중대 복도를 지나가던 중 부대 생활관에서 동료와 대화를 나누고 있던 B일병에게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는 행동을 해 영창 15일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해 A상병은 소속 사단장에게 항고했다가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A상병은 “B일병의 표정이 굳어 있어 분위기를 바꿔보고자 바지를 내렸다”며 “징계기준에서 ‘중대한 위반’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최상위 징계처분인 영창 15일은 재량권을 벗어나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인천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강석규 부장판사)은 지난 10일 A상병이 중대장을 상대로 낸 영창처분취소 청구소송(2015구합51471)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패소 판결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명ㆍ재산의 수호라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군대에 있어 성군기 위반행위는 군의 기강 및 결속력을 해치는 행위로서 엄중한 처분이 불가피하다”며 “이 사건 징계사유는 원고가 군대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후임병인 피해자에게 성기를 보여주는 행위를 가한 것으로 비행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행위는 육군 징계규정 징계양정기준에서 정한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고, 피고의 처분은 징계양정 기준을 따른 것인 점, 원고는 이전에도 후임병들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휴가제한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영창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며 A상병의 주장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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