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는 지난 9월 24일 치과전문의 자격 인정 요건으로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치과의사 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포함하지 않은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A씨 등은 국내에서 치과의사면허를 취득한 후 미국의 치과대학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이수하고 미국 치과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로, 국내에서 치과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려고 했다.
그런데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1항에 의해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레지던트 등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는 치과의사전문의 자격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음을 알게 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1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며 “위 조항은 2016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행정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미 국내에서 치과의사면허를 취득하고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치과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에게 다시 국내에서 1년의 인턴과 3년의 레지던트 과정을 다시 이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부담을 지우는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되고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 “1976년부터 2003년까지 의사전문의와 치과전문의를 함께 규율하던 구 전문의 규정은 의사전문의 자격 인정 요건과 치과전문의 자격 인정 요건에 대해 동일하게 규정했던 점이나, 의사전문의와 치과전문의 모두 환자의 치료를 위한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치과전문의의 자격 인정 요건을 의사전문의의 경우와 다르게 규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별개의견을 낸 이진성ㆍ강일원 재판관은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론에는 동의하지만, 직업수행의 자유가 침해됐다는 부분에는 견해를 달리한다”고 말했다.
이들 재판관은 “행정입법자가 국내의 여러 사정을 고려해 치과전문의 자격 인정의 요건으로 국내의 의료기관에서 전문의 수련과정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는 방법을 택한 것이 행정입법자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창종 재판관은 “심판대상조항은 치과전문의가 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치과의사로서의 직업을 수행하는데 어떠한 제한을 가하는 내용은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치과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치과전문의로서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이라는 별견 의견을 냈다.
A씨 등은 국내에서 치과의사면허를 취득한 후 미국의 치과대학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이수하고 미국 치과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로, 국내에서 치과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려고 했다.
그런데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1항에 의해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레지던트 등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는 치과의사전문의 자격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음을 알게 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1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며 “위 조항은 2016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행정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미 국내에서 치과의사면허를 취득하고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치과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에게 다시 국내에서 1년의 인턴과 3년의 레지던트 과정을 다시 이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부담을 지우는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되고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 “1976년부터 2003년까지 의사전문의와 치과전문의를 함께 규율하던 구 전문의 규정은 의사전문의 자격 인정 요건과 치과전문의 자격 인정 요건에 대해 동일하게 규정했던 점이나, 의사전문의와 치과전문의 모두 환자의 치료를 위한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치과전문의의 자격 인정 요건을 의사전문의의 경우와 다르게 규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별개의견을 낸 이진성ㆍ강일원 재판관은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론에는 동의하지만, 직업수행의 자유가 침해됐다는 부분에는 견해를 달리한다”고 말했다.
이들 재판관은 “행정입법자가 국내의 여러 사정을 고려해 치과전문의 자격 인정의 요건으로 국내의 의료기관에서 전문의 수련과정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는 방법을 택한 것이 행정입법자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창종 재판관은 “심판대상조항은 치과전문의가 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치과의사로서의 직업을 수행하는데 어떠한 제한을 가하는 내용은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치과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치과전문의로서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이라는 별견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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