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고등법원(법원장 윤인태)은 10월 1일부터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법정이율이 기존 연 20%에서 15%로 인하된다고 밝혔다.
현재 법원에 소송계속 중으로 제1심 변론이 종결되지 않은 사건의 경우 9월 30일 까지는 연 20%, 10월 1일부터는 연 15%의 법정이율 적용된다.
앞으로 제기하는 금전채무이행청구 사건의 청구취지 중 소송촉진법에 따른 법정이율 청구 부분은 ‘소장(이에 준하는 서면)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가 아닌 ‘연 15%’로 기재해야 한다.
청구취지 기재에 오류가 있으면 재판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
그간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 등은 대개 주문에서 지급 원금에 관해 소장(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부본의 송달일 또는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명했다.
현재 법원에 소송계속 중으로 제1심 변론이 종결되지 않은 사건의 경우 9월 30일 까지는 연 20%, 10월 1일부터는 연 15%의 법정이율 적용된다.
앞으로 제기하는 금전채무이행청구 사건의 청구취지 중 소송촉진법에 따른 법정이율 청구 부분은 ‘소장(이에 준하는 서면)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가 아닌 ‘연 15%’로 기재해야 한다.
청구취지 기재에 오류가 있으면 재판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
그간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 등은 대개 주문에서 지급 원금에 관해 소장(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부본의 송달일 또는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명했다.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