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손동욱 기자] 사법정책연구원(원장 최송화)이 개원 1주년을 기념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13개 기관과 공동으로 ‘법학의 새로운 지평과 미래사법정책’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심포지엄 공동주최는 사법정책연구원, 국회입법조사처, 한국공법학회, 한국헌법학회, 한국행정법학회,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한국규제법학회, 한국민사법학회, 한국비교사법학회, 한국민사소송법학회, 한국형사법학회, 도산법연구회, 서울대 법학연구소, 고려대 법학연구원 등 14곳이다.
행사는 오는 10월 19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사법정책연구원은 미래의 사법부가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모습을 정책적으로 설계하는 미래지향적 중ㆍ장기적 연구를 수행하고, 법학과 인접 학문과 연계하여 유기적이고 융합적ㆍ통섭적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법률문화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법에 관한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통일준비와 관련된 사법통합의 문제 및 그에 대한 체계적 연구의 수행, 외국과 사법 교류 확대 및 우리 사법제도의 해외 전파, 그리고 준법수준의 앙양 등을 위한 법교육에 이바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 같은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사법정책연구원은 우리나라 법학계와 법조실무계의 대표적인 학회 및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개원 1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최송화 사법정책연구원장이 개회식 인사말을 하고, 박병대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축사를 할 예정이다.
제1세션의 사회는 송기춘 한국공법학회 회장이 진행한다.
제1주제 ‘지방분권과 사법제도’는 오동석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공법학회)가, 제2주제 ‘지속가능 사회의 법해석과 사법정책’은 김광수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행정법학회), 제3주제 ‘첨단규제관련 소송에서의 전문가 참여확대’는 이원복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규제법학회), 제4주제 ‘법조인은 용인가? -직업경로, 업무환경, 만족도 등을 중심으로-’는 이재협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서울대 법학연구소)가 맡는다.
지정토론은 이상경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헌법학회), 정호경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행정판례연구회), 계인국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조규범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이 나선다.
또한 제2세션은 오수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사회를 진행한다.
제5주제 ‘민법학, 개인과 공동체, 그리고 법원’은 권영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민사법학회), 제6주제 ‘민법의 과제’는 이진기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비교사법학회), 제7주제 ‘유럽연합 민사소송절차의 운용원리와 발전방향’은 함영주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민사소송법학회), 제8주제 ‘남북통합과 북한주민 범죄의 준거법 결정’은 김재봉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형사법학회)가 맡는다.
지정토론은 심활섭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도산법연구회), 김상중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고려대 법학연구원), 김정환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장수영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나선다.
심포지엄 공동주최는 사법정책연구원, 국회입법조사처, 한국공법학회, 한국헌법학회, 한국행정법학회,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한국규제법학회, 한국민사법학회, 한국비교사법학회, 한국민사소송법학회, 한국형사법학회, 도산법연구회, 서울대 법학연구소, 고려대 법학연구원 등 14곳이다.
행사는 오는 10월 19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사법정책연구원은 미래의 사법부가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모습을 정책적으로 설계하는 미래지향적 중ㆍ장기적 연구를 수행하고, 법학과 인접 학문과 연계하여 유기적이고 융합적ㆍ통섭적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법률문화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법에 관한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통일준비와 관련된 사법통합의 문제 및 그에 대한 체계적 연구의 수행, 외국과 사법 교류 확대 및 우리 사법제도의 해외 전파, 그리고 준법수준의 앙양 등을 위한 법교육에 이바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 같은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사법정책연구원은 우리나라 법학계와 법조실무계의 대표적인 학회 및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개원 1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최송화 사법정책연구원장이 개회식 인사말을 하고, 박병대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축사를 할 예정이다.
제1세션의 사회는 송기춘 한국공법학회 회장이 진행한다.
제1주제 ‘지방분권과 사법제도’는 오동석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공법학회)가, 제2주제 ‘지속가능 사회의 법해석과 사법정책’은 김광수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행정법학회), 제3주제 ‘첨단규제관련 소송에서의 전문가 참여확대’는 이원복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규제법학회), 제4주제 ‘법조인은 용인가? -직업경로, 업무환경, 만족도 등을 중심으로-’는 이재협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서울대 법학연구소)가 맡는다.
지정토론은 이상경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헌법학회), 정호경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행정판례연구회), 계인국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조규범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이 나선다.
또한 제2세션은 오수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사회를 진행한다.
제5주제 ‘민법학, 개인과 공동체, 그리고 법원’은 권영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민사법학회), 제6주제 ‘민법의 과제’는 이진기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비교사법학회), 제7주제 ‘유럽연합 민사소송절차의 운용원리와 발전방향’은 함영주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민사소송법학회), 제8주제 ‘남북통합과 북한주민 범죄의 준거법 결정’은 김재봉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형사법학회)가 맡는다.
지정토론은 심활섭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도산법연구회), 김상중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고려대 법학연구원), 김정환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장수영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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