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항소심(2015노1448)인 서울중앙지법 제9형사부(재판장 조휴옥 부장판사)는 지난 3일 모욕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 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공공장소인 길거리에서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딸까지 언급하며 피해자를 모욕한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피해자가 헛소문을 퍼트리고 있다고 믿고 있었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형법상 모욕죄 여부에 대해 재판부는 “공공장소라고 볼 수 있는 교회 예배실 안에서 피해자의 바로 옆으로 다가와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음에도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쥐고 주먹질을 하면서 눈을 부릅뜨는 행동을 취해 피해자에게 모욕감을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행동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서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않은나,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이미 참작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