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4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대한 위헌소원 등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폭처법 제3조 1항 중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형법의 폭행, 협박, 재물손괴의 죄를 범한 자’에 관한 부분은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해 평등원칙에 반해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구 폭처법 제3조 제1항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형법의 폭행, 협박, 주거침입, 퇴거불응, 재물손괴 등의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형법 제261조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죄를 범한 자’에 대해 5~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죄, 협박죄, 재물손괴죄를 범하는 경우, 검사는 폭처법 심판대상조항을 적용해 기소하는 것이 특별법 우선의 법리에 부합하나, 형법 조항들을 적용해 기소할 수도 있다”며 “그런데 두 조항 중 어느 조항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지고, 징역형의 하한을 기준으로 최대 6배에 이르는 심각한 형의 불균형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법은 개념적으로 특별법의 구성요건이 일반법의 모든 구성요건을 포함하면서 그 밖의 특별한 표지까지 포함한 경우를 뜻한다”며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형법조항들보다 법정형을 가중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가중적 구성요건의 표지를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가중적 구성요건의 표지가 전혀 없이 법적용을 오로지 검사의 기소재량에만 맡기고 있으므로, 법집행기관 스스로도 법적용에 대한 혼란을 겪을 수 있고, 이는 결과적으로 국민의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며 “법집행기관이 이러한 사정을 피의자나 피고인의 자백을 유도하거나 상소를 포기하도록 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따라서 형법조항들과 똑같은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만 상향 조정한 (폭처법) 심판대상조항은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은 것이 명백하므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보충의견을 낸 안창호 재판관은 “심판대상조항 이외에도 폭처법에는 형법 조항과 똑같은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만 상향 조정한 조항들이 상당수 있는데 상습, 공동, 집단ㆍ흉기휴대 폭력범죄 등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폭처법 조항내용은 형법에 흡수하되, 폭처법 조항들의 행위주체를 폭력범죄단체의 구성원들로 한정해 이들의 범행을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개정하는 등 조직폭력사범 등의 폭행ㆍ협박 등 죄의 처벌에 소홀함이 없도록 형법과 폭처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입법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서도 헌재는 별도의 가중적 구성요건의 표지를 규정하지 않은 채 형법조항들과 똑같은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만 상향 조정한 심판대상조항이 형사특별법으로서 갖추어야 할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이라고 결정함으로써, 종전 선례의 결론을 유지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