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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남편 동의없이 신용카드 재발급 받아 쓴 아내 벌금형 왜?

2015-09-24 11:02:15

[로이슈=전용모 기자] 남편의 동의 없이 신용카드를 재발급 받아 3600만원 상당을 사용한 아내에게 법원이 사문서위조, 사기, 절도죄 등에 해당한다며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남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다 연체시켜 남편이 카드사용을 정지시키자, 작년 10월 남편 명의의 여러 신용카드를 재발급 받기 위해 제3자에게 신용카드사에서 확인전화가 오면 남편이라고 말해 줄 것을 부탁하고 남편의 주민번호와 주소 등을 알려줬다.

▲대구법원청사.이미지 확대보기
▲대구법원청사.
A씨는 이런 식으로 발급받은 여러 카드로 지난 2월까지 172회에 걸쳐 2866만원 상당을 사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했고, 22회에 걸쳐 882만원 상당 현금을 인출해 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구지법 형사7단독 김도형 판사는 지난 4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김도형 판사는 “ 피고인이 남편의 동의 없이 신용카드를 재발급 받은 행위는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해 물품 등을 구매한 행위는 사기죄가,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절도죄가 각 성립한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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