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도피를 총괄 지휘한 혐의로 기소된 유씨의 매제 오갑렬(61) 전 체코 대사에 대해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해 검찰은 ‘청해진해운 경영진 및 사주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유병언 등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했다.
그러자 오갑렬 전 체코 대사는 유병언의 여동생이자 자신의 처와 함께 구원파 신도들을 동원해 유병언을 도피시키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오갑렬 전 대사는 구원파 신도인 김OO씨가 소유하던 경기도 양평군의 별장을 유병언의 은신처로 물색했고, 김씨가 별장 청소를 했다. 이로써 처와 공모해 범인은닉교사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오갑렬 전 대사는 유병언의 도피총책으로 지목돼 직접 유병언의 은신처에 왕래하는 경우 추적당할 가능성을 염려되자, 유병언의 먹거리 등을 조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던 신도 일명 ‘김엄마’에게 편지를 전달해 달라고 부탁해 범인도피교사 혐의도 받았다.
1심인 인천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이재욱 부장판사)는 2014년 11월 범인은닉교사,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오갑렬 전 체코 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병언 동생의 남편으로서 유병언과 2촌의 인척관계에 있는 친족이므로, 피고인의 편지전달 행위를 범인도피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한 김OO이 피고인과 그의 처에게 자신의 별장을 은신처로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별장을 청소한 것 이외에는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았던 점을 참작해 이 부분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검사가 항소했으나, 서울고등법원 제6형사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지난 5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오갑렬 전 체코 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별장을 유병언의 은신처로 제공해 줄 것을 부탁해 김OO이 별장을 청소했으나, 유병언이 정작 이 별장이 사람들에게 알려진 곳이어서 위험하므로 가지 않겠다고 거절해, 실제 별장에서 은신하지 않았다”며 “김OO의 행위는 유병언에게 은닉 장소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행위에 머무른 것일 뿐이고, ‘범인은닉죄를 실행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국 김OO의 행위가 범인은닉죄를 실행한 것임을 전제로 한 검사의 공소는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인과 유병언의 친족관계를 고려하면 검사의 공소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이른바 ‘김엄마’에 대한 범인도피교사 부분에 관해서도 재판부는 “편지 전달행위가 과연 유병언의 도피 의사를 더욱 강고하게 했다거나 도피를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든 계기가 됐다는 등 유병언을 도피하게 했던 기존의 방법과는 확연히 구별된다고 볼 특별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건은 검사의 상고(2015도7338)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범인은닉교사,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유병언의 매제인 오갑렬 전 체코 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김OO의 (별장 청소) 행위만으로는 범죄은닉죄를 실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또한 이른바 김엄마를 통한 (편지전달) 행위도 1심의 평가가 정당하다고 판단해 검사의 항소이유를 모두 발아들이지 않은 원심은 판결은 범인은닉의 실행행위, 범인은닉 교사 및 범인도피 교사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해 검찰은 ‘청해진해운 경영진 및 사주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유병언 등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했다.
그러자 오갑렬 전 체코 대사는 유병언의 여동생이자 자신의 처와 함께 구원파 신도들을 동원해 유병언을 도피시키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오갑렬 전 대사는 구원파 신도인 김OO씨가 소유하던 경기도 양평군의 별장을 유병언의 은신처로 물색했고, 김씨가 별장 청소를 했다. 이로써 처와 공모해 범인은닉교사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오갑렬 전 대사는 유병언의 도피총책으로 지목돼 직접 유병언의 은신처에 왕래하는 경우 추적당할 가능성을 염려되자, 유병언의 먹거리 등을 조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던 신도 일명 ‘김엄마’에게 편지를 전달해 달라고 부탁해 범인도피교사 혐의도 받았다.
1심인 인천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이재욱 부장판사)는 2014년 11월 범인은닉교사,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오갑렬 전 체코 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병언 동생의 남편으로서 유병언과 2촌의 인척관계에 있는 친족이므로, 피고인의 편지전달 행위를 범인도피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한 김OO이 피고인과 그의 처에게 자신의 별장을 은신처로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별장을 청소한 것 이외에는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았던 점을 참작해 이 부분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검사가 항소했으나, 서울고등법원 제6형사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지난 5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오갑렬 전 체코 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별장을 유병언의 은신처로 제공해 줄 것을 부탁해 김OO이 별장을 청소했으나, 유병언이 정작 이 별장이 사람들에게 알려진 곳이어서 위험하므로 가지 않겠다고 거절해, 실제 별장에서 은신하지 않았다”며 “김OO의 행위는 유병언에게 은닉 장소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행위에 머무른 것일 뿐이고, ‘범인은닉죄를 실행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국 김OO의 행위가 범인은닉죄를 실행한 것임을 전제로 한 검사의 공소는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인과 유병언의 친족관계를 고려하면 검사의 공소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이른바 ‘김엄마’에 대한 범인도피교사 부분에 관해서도 재판부는 “편지 전달행위가 과연 유병언의 도피 의사를 더욱 강고하게 했다거나 도피를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든 계기가 됐다는 등 유병언을 도피하게 했던 기존의 방법과는 확연히 구별된다고 볼 특별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건은 검사의 상고(2015도7338)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범인은닉교사,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유병언의 매제인 오갑렬 전 체코 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김OO의 (별장 청소) 행위만으로는 범죄은닉죄를 실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또한 이른바 김엄마를 통한 (편지전달) 행위도 1심의 평가가 정당하다고 판단해 검사의 항소이유를 모두 발아들이지 않은 원심은 판결은 범인은닉의 실행행위, 범인은닉 교사 및 범인도피 교사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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