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루이비똥’ 상표를 위조해 가방, 지갑, 벨트 등에 부착해 판매한 짝퉁업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런데 법원은 짝퉁업자에게는 이례적으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울산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30대 중반인 A씨는 울산 지역에서 가짜 명품 가방 등을 대규모로 유통시키는 ‘짝퉁’ 판매상이다.
A씨는 평소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카카오스토리에 상표가 위조된 명품 가방 사진을 게재한 후 그 사진을 보고 전화로 주문하는 사람들에게 물건을 택배로 배송해 줬다. 또한 울산 중구 성남동에 상호가 없는 매장을 개설하고 그곳으로 찾아온 사람들에게 직접 물건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기도 했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이런 방법으로 프랑스 “루이비똥”의 상표를 위조해 부착한 가방 247점, 지갑 72점, 벨트 16점, 스카프 270점, 신발 4점 및 시계 5점 등 총 1355점을 판매했다. 짝퉁 판매가 합계는 1억 3847만원 상당에 이른다. 정품 추정 시가로는 24억 1683만원 상당이다.
또한 비밀 매장 창고에는 “루이비똥” 상표를 위조해 부착한 가방 108점, 지갑 52점, 벨트 34점, 스카프 80점, 신발 1점 및 시계 5점 등 총 613점을 판매하기 위해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정품 추정 시가는 13억 4149만원 상당이다.
검찰은 A씨가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기소했고, 울산지법 형사5단독 정성호 판사는 지난 4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또한 짝퉁업자에게는 보기 드물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정성호 판사는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전력 1회 있는 점, 판매 및 보관한 상표위조 상품의 판매가액이 거액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라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일정 기간 구금돼 있으면서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조 상표 상품 중 상당수가 압수됐고, 실제 취득한 이득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