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아파트 3층에 거주하면서 5층에 거주하는 사람을 층간소음 유발자라고 오해해 빵칼로 협박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30대 중반 A씨는 제주시 모 아파트 3층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A씨는 지난 3월 23일 새벽 1시40분경 아파트 3층 계단에서 5층 거주자 B씨가 귀가하는 것을 보고 “잠깐 얘기 좀 하자”라고 불러 세웠다.
그럼 다음 A씨는 빵칼을 내보이며 B씨에게 “다시 한 번 쿵쾅거리면 죽여 버린다”고 협박했다.
이에 검찰은 빵칼(칼날길이 약 24cm)을 위험한 물건으로 봐 A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 등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미지 확대보기▲제주지방법원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지난 18일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김현희 판사는 “피고인은 두 층 위에 사는 피해자가 층간소음을 발생시킨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흉기로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 정신지체 3급인 점, 이 사건 이후 적극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반면 범행경위 및 범행수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인데 이를 모두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제주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30대 중반 A씨는 제주시 모 아파트 3층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A씨는 지난 3월 23일 새벽 1시40분경 아파트 3층 계단에서 5층 거주자 B씨가 귀가하는 것을 보고 “잠깐 얘기 좀 하자”라고 불러 세웠다.
그럼 다음 A씨는 빵칼을 내보이며 B씨에게 “다시 한 번 쿵쾅거리면 죽여 버린다”고 협박했다.
이에 검찰은 빵칼(칼날길이 약 24cm)을 위험한 물건으로 봐 A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 등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미지 확대보기김현희 판사는 “피고인은 두 층 위에 사는 피해자가 층간소음을 발생시킨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흉기로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 정신지체 3급인 점, 이 사건 이후 적극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반면 범행경위 및 범행수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인데 이를 모두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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