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의 새로운 애인이 “남자답게 싸워보자”라는 말에 무참하게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선원에게 대법원이 징역 12년을 확정했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선원 A(39)씨는 지난 1월 자신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P(여)씨와 그녀의 연인이 된 B(47세)를 만나 술을 마신 후 B씨에게 자신의 집에서 P씨의 짐을 가져가라고 말했다.
집에 도착해 P씨의 짐을 정리하던 중 B씨가 “남자답게 한번 싸워보자”는 제의를 받자, A씨는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무차별적으로 때렸고, P씨가 쓰러지려고 하자 발로 얼굴을 걷어찼다.
무자비한 폭행을 당해 B씨의 코뼈가 골절되는 등 피를 많이 흘리며 쓰러졌음에도, A씨는 B씨의 얼굴과 온몸을 발로 수십 회 걷어차고, 프라이팬으로도 때렸다. 뿐만 아니라 흉기로 B씨의 이마와 귀를 찌르는 등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
A씨는 B씨가 의식을 잃은 후 119에 신고했다. 하지만 구급차가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한겨울 밤에 의식이 없었던 B씨를 옷도 입히지 않은 채 골목길에 옮겨 버려두고 현장을 떠났다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1심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엄상섭 부장판사)는 지난 4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했다.
그러자 검사는 “1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A씨는 “형량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경환 부장판사)는 지난 6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며 형량을 높였다.
재판부는 “이 범행은 가장 존귀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범죄로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과거 폭력범행으로 10여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폭력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또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흉기 등을 사용해 장시간 동안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범행 방법이 매우 잔혹한 점, 아버지를 잃은 피해자의 나이어린 아들과 아들을 잃은 피해자의 모친 등 유족들이 입었을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유족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A씨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9)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또한 1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