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판사ㆍ검사로 퇴임한 전관변호사의 비리행위를 근절해 법조윤리를 확립하고 국민의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전관비리신고센터’를 개설한다.
전관비리신고센터 개소식은 내일 24일 오전 10시 서울 역삼동 삼원빌딩 18층 대한변협에서 열린다.
변협은 23일 “전관 변호사들이 전관예우를 내세워 재판이나 수사절차에 영향을 미치고, 일반 변호사들보다 거액의 수임료를 받으며, 사법 불신을 조장하는 현실은 개선이 매우 시급하다”고 밝혔다.
변협은 “전관비리는 전관 변호사들이 현직 판사나 검사와의 재직 당시 친분관계를 내세우면서 재판이나 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그릇된 생각을 국민들에게 심어 주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사법기능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특히 최근 고등검찰청 검사장과 지방검찰청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가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하는 소위 ‘몰래 변론’을 하다가 법조윤리협의회에 적발됐다”며 “그 동안 소문만 무성하다가 수면 위로 드러난 ‘몰래 변론’은 고질적인 전관비리의 전형적인 형태”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전관비리의 폐단을 근절하여 법조윤리를 확립하고 국민의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전관비리신고센터’를 개설한다”고 밝혔다.
전관비리신고센터는 대한변협 내에 설치되며, 전담 직원을 배치해 방문, 우편 또는 대한변협 홈페이지를 통해 전관비리 신고를 받는다.
대한변협은 접수된 전관비리 신고를 정밀 조사하고 혐의가 인정되면 강력한 징계 철차를 진행할 뿐 아니라 형사고발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변협은 아울러 “전국 경찰서, 검찰청, 법원 게시판 등에 ‘대한변호사협회 전관비리신고센터’ 포스터를 제작ㆍ배포해 대한변협 전관비리신고센터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그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 전관비리신고센터> ◈ 신고자격 : 대한민국 국민
◈ 신 고 처 : 대한변호사협회 전관비리신고센터
◈ 신고대상 : 판사, 검사로 퇴임한 변호사의 비리행위
◈ 전화 : 02-2087-7763
◈ 팩스 : 02-3477-4009
◈ 홈페이지 : www.koreanbar.or.kr 내 ‘전관비리신고센터’
◈ 이메일: judge@koreanbar.or.kr
전관비리신고센터 개소식은 내일 24일 오전 10시 서울 역삼동 삼원빌딩 18층 대한변협에서 열린다.
변협은 23일 “전관 변호사들이 전관예우를 내세워 재판이나 수사절차에 영향을 미치고, 일반 변호사들보다 거액의 수임료를 받으며, 사법 불신을 조장하는 현실은 개선이 매우 시급하다”고 밝혔다.
변협은 “전관비리는 전관 변호사들이 현직 판사나 검사와의 재직 당시 친분관계를 내세우면서 재판이나 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그릇된 생각을 국민들에게 심어 주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사법기능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특히 최근 고등검찰청 검사장과 지방검찰청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가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하는 소위 ‘몰래 변론’을 하다가 법조윤리협의회에 적발됐다”며 “그 동안 소문만 무성하다가 수면 위로 드러난 ‘몰래 변론’은 고질적인 전관비리의 전형적인 형태”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전관비리의 폐단을 근절하여 법조윤리를 확립하고 국민의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전관비리신고센터’를 개설한다”고 밝혔다.
전관비리신고센터는 대한변협 내에 설치되며, 전담 직원을 배치해 방문, 우편 또는 대한변협 홈페이지를 통해 전관비리 신고를 받는다.
대한변협은 접수된 전관비리 신고를 정밀 조사하고 혐의가 인정되면 강력한 징계 철차를 진행할 뿐 아니라 형사고발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변협은 아울러 “전국 경찰서, 검찰청, 법원 게시판 등에 ‘대한변호사협회 전관비리신고센터’ 포스터를 제작ㆍ배포해 대한변협 전관비리신고센터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그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 전관비리신고센터> ◈ 신고자격 : 대한민국 국민
◈ 신 고 처 : 대한변호사협회 전관비리신고센터
◈ 신고대상 : 판사, 검사로 퇴임한 변호사의 비리행위
◈ 전화 : 02-2087-7763
◈ 팩스 : 02-3477-4009
◈ 홈페이지 : www.koreanbar.or.kr 내 ‘전관비리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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