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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애인 결별 요구에 유사성교 동영상 유포 벌금 300만원

2015-09-22 08:36:48

[로이슈=전용모 기자] 애인이 결별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이전에 촬영한 유사성교 동영상을 피해자의 지인에게 전송한 남성에게 법원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건설업자 A씨는 지난 1월 3일 울산 북구 자신의 집에서 애인 B씨가 결별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2011년 7월 촬영한 동영상을 카카오톡을 이용해 B씨의 지인 C씨에게 전송했다.

이 동영상에는 B씨와 A씨의 은밀한 행위가 담겨있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B씨의 의사에 반해 반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채대원 판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24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채대원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결별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유사성교 동영상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의 지인에게 전송한 것으로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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