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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통행로 침범한 타인 조경수 나뭇가지 자른 건 정당행위

2015-09-21 16:38:21

[로이슈=전용모 기자] 통행로를 침범한 타인의 나뭇가지를 조경가위로 자른 것이 형법상 ‘정당행위’라는 이유로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가시나무를 토지 경계 부분에 심으면 그 가시가 통행로를 상당 부분 침범할 것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시나무를 대량으로 심은 것으로 봐서다.

부산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횟집을 운영하는 A씨는 자신의 횟집 뒤편과 B씨의 건축공사현장 간 경계측량 등 문제로 민원을 제기하는 등으로 상호 분쟁이 있었다.

그러던 중 지난 1월 1일 A씨는 B씨의 건축공사현장 앞마당에 심어 놓은 조경수 61그루의 나뭇가지가 평소 지나다니던 자신의 횟집 뒤편에서 인근 공원에 오가는 통로의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조경가위로 나뭇가지를 잘랐다.

이로 인해 A씨는 B씨에게 350만원 상당의 재산적 손실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법원청사이미지 확대보기
▲부산법원청사
하지만 부산지법 형사11단독 김주관 판사는 지난 4일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2015고정1472)

김주관 판사는 “B씨는 건물 신축 공사를 진행하면서 인근 공원 부지를 무단 점유해 옹벽을 설치했고, A씨가 민원을 제기하자 구청은 B씨에게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고, B씨는 구청의 명령에 따라 원상회복 한 후 통행로 인접 부분 자신 소유의 토지에 가시가 무성한 가시나무 조경수를 대량으로 심었고, 가시나무의 가시는 토지 경계를 넘어 통행로 중 일정구간에 통행이 어려울 정도로 상당부분을 침범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피고인은 통행을 하기 위해 조경가위로 통행로를 침범한 가시나무의 가지 부분을 잘랐고, 공사현장소장은 피고인이 나뭇가지를 손괴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사실, 피고인은 구청에 위와 같은 통행 방해 사실에 대해 전화로 시정요청을 해 B씨가 스스로 통행로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조경수를 옮겨 심는 등 시정조치를 완료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김주관 판사는 “피해자는 당시 가시나무를 토지 경계 부분에 심으면 그 가시가 통행로를 상당 부분 침범할 것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시나무를 대량으로 심은 것으로 보인다”며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나뭇가지를 자른 행위는 동기와 목적, 수단과 방법, 전후 사정 등에 비춰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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