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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밀양지원 ‘송전탑 시위주민’ 판결 지나쳐”…항소심에 당부

“연로한 분들이고 오직 생존권을 지키고 후손들에게 ‘죽음의 땅’을 물려줄 수 없다는 일념에서 저항한 것”

2015-09-18 15:17:21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8일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이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 지나친 판결이라며 국민정서를 대변하며 항의했다.

또한 항소심에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왜 시위에 나선 것인지를 고려해 판단해 달라고 당부해 눈길을 끌었다. 박지원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당시 밀양 송전탑 시위 현장을 몇 차례 방문했던 적이 있다.

▲원내대표역임한박지원새정치민주연합의원(사진=의원실)이미지 확대보기
▲원내대표역임한박지원새정치민주연합의원(사진=의원실)
이날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린 대구고법, 부산고법 및 산하 지방법원(지원 포함)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다.

박지원 의원은 “(우성만) 대구고법원장ㆍ(윤인태) 부산고법원장님, 양 법원에는 향판(향토법관) 출신이 많습니다. 법원에서 제출한 간부명단을 보니까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전부 대구ㆍ경북 출신들이 고등법원장부터 지방법원장까지 다 하고 있다”며 “물론 법원행정처에서 인사를 하겠지만 너무 편향되지 않았나, 우연의 일치겠지만 고려할 사항이 된다”고 지역 편중인사를 짚었다.

박 의원은 조해현 대구지법원장에게 “보이스피싱 피해가 심각한데 범죄자들에게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죄를 적용해 모두 실형을 선고한 것은 굉장히 잘 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격려하자, 조해현 법원장은 “잘하도록 하겠다”고 대답했다.

박지원 의원이 언급한 것은 이것이다. 검찰은 보이스피싱 일당 35명에게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사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대구지법 형사3단독 염경호 판사는 지난 8월 28일 처음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을 유죄로 인정해 실형 등을 선고하며 엄벌한 것을 말한다.

특히 박지원 의원은 창원지방법원 한영표 밀양지원장에게 밀양 송천탑 반대 시위 판결에 대해 지나치다고 국민정서를 대변하며 점잖게 항의해 눈길을 끌었다.

먼저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형사1단독 이준민 판사는 지난 15일 밀양 송전탑 건설 공사와 관련,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지역주민 9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6명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하고 그 중 3명에게는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 박지원 의원은 “밀양 송전탑 반대 시위장에 저도 야당의 원내대표로서 몇 번 갔고, 그 부당함을 지적했다. 사실 국가 예산이 충족되면 지중화 해야 하고, 밀양으로 지나갈 자리가 아니다”며 “경선으로 지나가야 하는 것이 밀양 주민들의 생각”이라고 대변했다.

박 의원은 “물론 제가 재판에 간섭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분들이 과격한 시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는 조금 더 고려할 사항이 있지 않았나”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박 의원은 “대부분 연로한 분들이고 오직 생존권을 지키고 후손들에게 ‘죽음의 땅’을 물려줄 수 없다는 일념에서 저항을 한 것”이라며 “특히 암 투병 중인 할아버지와 82세 고령의 할머니에게까지 징역형을 선고한 것,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지나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지원 의원은 그러면서 “이러한 국민 정서가 있다는 것을 밀양지원장께서 알아주고, 이분들이 항소를 했기 때문에 대구고법원장ㆍ부산고법원장님께서 참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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