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제처가 17일 본지의 <김진태 “법제처 직원이 로스쿨서 강의하고, 강사료 법제처가 지급”> 기사에 대해 참고자료를 내며 설명했다.
법제처 내 공간 부족으로 외부 대학에서 법제처 직원이 로스쿨생들을 대상으로 실무수습 강의를 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본지 보도내용은 “법제처 직원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실무수습 강의를 하면서도, 강사료를 로스쿨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법제처에서 지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는 내용이었다.
이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이날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와 국감현장에서 지적했다.
김진태 의원은 “<최근 4년간 법제처 로스쿨 실무수습 강사수당 지급액> 자료를 보면 2012년 1304만원, 2013년 196만원, 2014년 386만원, 올해 8월 현재 458만원 등 총 2343만원”이라며 “로스쿨 교수도 아닌 법제처 직원이 대신 로스쿨에서 실무수습 강의를 하며 강의료를 국민의 혈세인 법제처 예산으로 지출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법제처는 참고자료에서 먼저 “공무원의 법제역량 향상을 통한 업무효율성 제고와 함께 범국민적인 법치주의 인식 고취를 위해 법제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2009년 주요 로스쿨과 교류ㆍ협력 협약 체결을 계기로 법제처는 잠재적인 법조계 종사자인 로스쿨 재학생들에게 법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고 법제실무 전문능력을 체계적으로 전수하기 위해 특성화된 실무수습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특히 “법제처 내 사무실 공간 부족 문제로 2011년 하반기에는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2012년 상반기에는 서울대학교에서 전국의 로스쿨 재학생 중 신청자를 대상으로 법제교육을 실시(2011년 하반기 107명, 2012년 상반기 194명) 했다”고 밝혔다.
이어 “2013년도 이후에는 교육인원을 대폭 축소(2013년 46명, 2014년 51명, 2015년 34명)해 법제처 청사 내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법제처는 “로스쿨 실무 수습의 경우 일부 강의 일정이 포함돼 있으나, 상당 시간을 각 부서의 실무 수습에 할애하고 있고, 실무수습은 법령 입안이나 해석 과정을 참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잠재적인 법조계 종사자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과정이라는 측면에서 규모를 축소해 내실있게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제처 내 공간 부족으로 외부 대학에서 법제처 직원이 로스쿨생들을 대상으로 실무수습 강의를 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본지 보도내용은 “법제처 직원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실무수습 강의를 하면서도, 강사료를 로스쿨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법제처에서 지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는 내용이었다.
이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이날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와 국감현장에서 지적했다.
김진태 의원은 “<최근 4년간 법제처 로스쿨 실무수습 강사수당 지급액> 자료를 보면 2012년 1304만원, 2013년 196만원, 2014년 386만원, 올해 8월 현재 458만원 등 총 2343만원”이라며 “로스쿨 교수도 아닌 법제처 직원이 대신 로스쿨에서 실무수습 강의를 하며 강의료를 국민의 혈세인 법제처 예산으로 지출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법제처는 참고자료에서 먼저 “공무원의 법제역량 향상을 통한 업무효율성 제고와 함께 범국민적인 법치주의 인식 고취를 위해 법제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2009년 주요 로스쿨과 교류ㆍ협력 협약 체결을 계기로 법제처는 잠재적인 법조계 종사자인 로스쿨 재학생들에게 법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고 법제실무 전문능력을 체계적으로 전수하기 위해 특성화된 실무수습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특히 “법제처 내 사무실 공간 부족 문제로 2011년 하반기에는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2012년 상반기에는 서울대학교에서 전국의 로스쿨 재학생 중 신청자를 대상으로 법제교육을 실시(2011년 하반기 107명, 2012년 상반기 194명) 했다”고 밝혔다.
이어 “2013년도 이후에는 교육인원을 대폭 축소(2013년 46명, 2014년 51명, 2015년 34명)해 법제처 청사 내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법제처는 “로스쿨 실무 수습의 경우 일부 강의 일정이 포함돼 있으나, 상당 시간을 각 부서의 실무 수습에 할애하고 있고, 실무수습은 법령 입안이나 해석 과정을 참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잠재적인 법조계 종사자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과정이라는 측면에서 규모를 축소해 내실있게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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