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가 아랍에미리트의 만수르 소유 국영투자 석유회사의 ISD 청구액 공개를 거부한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 한택근)은 16일 국세청에 청구액 공개 청구를 했다.
ISD(Investor-State Dispute)는 외국에 투자한 투자자가 상대국가로부터 협정상의 의무나 투자계약을 어겨 손해를 입었을 경우 상대국 정부를 상대로 제3자의 민간기구에 국제중재를 신청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투자자-국가소송제도’다.
민변이 공개를 청구한 대상 정보는 만수르 국영투자 석유회사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지난 5월 20일 워싱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국제중재 회부한 사건의 청구 금액과 계산 근거다.
현재 게리 본(Gary Born) 변호사가 중재 의장인으로 지정돼 있고, 한국도 한국측 중재인 지정 절차를 밝고 있다.
민변 국제통상위위원회 위원장인 송기호 변호사는 “지난 5월에 피소된 사건의 실체를 국민에게 전혀 알리지 않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히 침해하는 것”이라며 신속한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정부는 만수르의 국제 중재 회부에 대해서는 일체의 보도자료도 없이 공식적 확인을 하지 않고 있다고 민변은 지적했다.
민변은 “만수르의 국영석유 투자 공사와 자회사 하노칼은 한국 법원에 2400억의 세금 소송을 제기했다가 거듭 패소했다”며 “대법원은 지난 8월 정부의 과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최종 판결했다”고 밝혔다.
민변은 “한국 법원에서 패소한 만수르가 ISD를 제기해 승소할 경우, 조세 소송에서의 한국 법원 판결의 효력에 중대한 의문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ISD(Investor-State Dispute)는 외국에 투자한 투자자가 상대국가로부터 협정상의 의무나 투자계약을 어겨 손해를 입었을 경우 상대국 정부를 상대로 제3자의 민간기구에 국제중재를 신청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투자자-국가소송제도’다.
민변이 공개를 청구한 대상 정보는 만수르 국영투자 석유회사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지난 5월 20일 워싱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국제중재 회부한 사건의 청구 금액과 계산 근거다.
현재 게리 본(Gary Born) 변호사가 중재 의장인으로 지정돼 있고, 한국도 한국측 중재인 지정 절차를 밝고 있다.
민변 국제통상위위원회 위원장인 송기호 변호사는 “지난 5월에 피소된 사건의 실체를 국민에게 전혀 알리지 않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히 침해하는 것”이라며 신속한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정부는 만수르의 국제 중재 회부에 대해서는 일체의 보도자료도 없이 공식적 확인을 하지 않고 있다고 민변은 지적했다.
민변은 “만수르의 국영석유 투자 공사와 자회사 하노칼은 한국 법원에 2400억의 세금 소송을 제기했다가 거듭 패소했다”며 “대법원은 지난 8월 정부의 과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최종 판결했다”고 밝혔다.
민변은 “한국 법원에서 패소한 만수르가 ISD를 제기해 승소할 경우, 조세 소송에서의 한국 법원 판결의 효력에 중대한 의문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