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제처 직원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실무수습 강의를 하면서도, 강사료를 로스쿨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법제처에서 지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진태새누리당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17일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4년간 법제처가 로스쿨 실무수습 강사수당 예산을 2343만원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법제처가 김진태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4년간 법제처 로스쿨 실무수습 강사수당 지급액> 자료를 보면 2012년 1304만원, 2013년 196만원, 2014년 386만원, 올해 8월 현재 458만원 등 총 2343만원이다.
김진태 의원은 “로스쿨 학생은 학교에 막대한 학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로스쿨 교수도 아닌 법제처 직원이 대신 강의를 하며 강의료를 국민의 혈세인 법제처 예산으로 지출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법제처는 2009년에 전국의 로스쿨과 기본협약과 실무협약을 맺어 법제처 직원이 강의, 실무수습 지원, 연수과정 제공, 학술 정보 및 자료 공유를 하기로 했다고 한다”며 “하지만 강의료까지 법제처에서 부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진태 의원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9조의 4에 따르면, ‘법제교육 등을 수행하는 전문가나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내년부터는 로스쿨에서 강의료를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제처가 김진태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4년간 법제처 로스쿨 실무수습 강사수당 지급액> 자료를 보면 2012년 1304만원, 2013년 196만원, 2014년 386만원, 올해 8월 현재 458만원 등 총 2343만원이다.
김진태 의원은 “로스쿨 학생은 학교에 막대한 학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로스쿨 교수도 아닌 법제처 직원이 대신 강의를 하며 강의료를 국민의 혈세인 법제처 예산으로 지출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법제처는 2009년에 전국의 로스쿨과 기본협약과 실무협약을 맺어 법제처 직원이 강의, 실무수습 지원, 연수과정 제공, 학술 정보 및 자료 공유를 하기로 했다고 한다”며 “하지만 강의료까지 법제처에서 부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진태 의원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9조의 4에 따르면, ‘법제교육 등을 수행하는 전문가나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내년부터는 로스쿨에서 강의료를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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