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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대법원은 국민혈세 낭비하는 위헌 상고법원 선전 중단하라”

“상고법원 홍보에 국민의 혈세를 쏟아 붓는 모습은 현재 사법부의 일그러진 자화상”

2015-09-17 13:33:51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는 17일 “상고법원은 위헌적 제도”라며 “상고법원 홍보에 국민의 혈세를 쏟아 붓는 모습은 현재 사법부의 일그러진 자화상으로, 국민 혈세 낭비하는 상고법원 선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한변협(협회장 하창우)는 이날 <법원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상고법원 선전을 중단하라>는 성명을 통해서다.

변협은 먼저 “헌법 제101조 제2항은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는 위 규정의 의미를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고 그 아래에 심급을 달리 하여 각급법원을 두도록 하고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고 헌법과 헌재 결정을 상기시켰다.

이어 “이와 같이 법원은 헌법상 대법원과 그 아래에서 심급을 달리하는 각급법원으로 조직되므로, 상고법원은 ‘각급법원’에 해당할 수밖에 없다. 상고법원이 ‘각급법원’이 아니라면 헌법상 근거가 없게 된다”며 “그런데 대법원이 구상하는 상고법원은 대법원과 같은 심급인 상고심을 관할하는 법원이므로 위헌적 제도”라고 지적했다.

변협은 “나아가 상고법원을 설치하면 4심제가 돼 국민의 비용지출이 늘어나고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며 “이러한 위헌성과 비효율성으로 인해 상고법원 설치 법안은 국회에서 통과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국민을 상대로 마치 상고법원이 곧 설치될 것처럼 선전하고 있어 그 정도가 지나치다”고 비판했다.

변협은 “대법원이 국선변호사 수임료는 연체하면서 전국 각 법원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지시해 언론사 임ㆍ직원을 초청해 대법원 건물 내에서 식사 제공하기, 판사들이 자전거를 타고 홍보하기, 지하철 광고하기, 유명 포털사이트 광고하기, 공정성을 잃은 엉터리 설문을 통한 여론조사하기 등 상고법원 홍보에 국민의 혈세를 쏟아 붓는 모습은 현재 사법부의 일그러진 자화상”이라고 혹평했다.

또 “전국 각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지방법원장이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무리하게 상고법원 홍보를 요청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법원의 상고법원 홍보행태가 도를 넘었다는 질책이 쏟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변협은 그러면서 “법원은 지난 11일 ‘법원의 날’ 행사를 자축하면서 국민 앞에 무엇을 다짐했는가. 진정 국민을 위한 사법부가 되겠다면 상고법원 선전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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