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지난 3월 거제시내 한 사거리에서 공범이 몰던 SM7 차량이 람보르기니 차량을 뒤에서 추돌한 것처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차량 수리비 9900만원을 보험사에서 타내려 했던 외제차 차주 30대 A씨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1심인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단독 김용두 판사는 지난 7월 15일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자 A씨는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는 항소이유서에서 “보험사고 접수를 했으나 보험금을 청구한 사실은 없고, 보험회사에 청구포기서를 작성해 주었다”며 “보험사기에 있어서 실행의 착수는 보험금을 청구한 때인데, 보험금을 청구한 사실이 없어 사기죄에 대한 실행의 착수가 없었다”며 “원심의 형량(징역 10월)도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항소심인 창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권창영 부장판사)는 16일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법리오해 주장은 배척하고 양형부당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법리오해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인정할 수 있는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해 고의적으로 유발한 것이 명백해 보험금이 지급되는 우연성 있는 보험사고가 아닌 점, 그럼에도 공범인 원심 공동피고인 이○○(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보험회사)에게 보험사고접수를 한 점”을 적시했다,
이어 “그 후 보험금청구를 포기하는 것은 이미 성립한 사기미수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점 등을 살펴보면, 고의적으로 보험사고를 유발했음에도 마치 우연성 있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보험사고접수를 하는 경우에는 그때 보험회사에 대한 기망행위를 개시한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이 공모해 이○○이 피해자에게 보험사고접수를 한 이상,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A씨의 주장을 배척했다.
또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만약 사기 범행이 사전에 발각되지 않았다면 차량 수리비와 고가의 렌트 비용 등으로 가해 차량 보험사의 대물보험 한도인 1억원 정도의 보험금이 지급될 수밖에 없었던 점, 보험사기 범행은 일벌백계로 다스려 보험사기 범행에 대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공소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보험회사)에게 10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1심인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단독 김용두 판사는 지난 7월 15일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자 A씨는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는 항소이유서에서 “보험사고 접수를 했으나 보험금을 청구한 사실은 없고, 보험회사에 청구포기서를 작성해 주었다”며 “보험사기에 있어서 실행의 착수는 보험금을 청구한 때인데, 보험금을 청구한 사실이 없어 사기죄에 대한 실행의 착수가 없었다”며 “원심의 형량(징역 10월)도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항소심인 창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권창영 부장판사)는 16일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법리오해 주장은 배척하고 양형부당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법리오해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인정할 수 있는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해 고의적으로 유발한 것이 명백해 보험금이 지급되는 우연성 있는 보험사고가 아닌 점, 그럼에도 공범인 원심 공동피고인 이○○(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보험회사)에게 보험사고접수를 한 점”을 적시했다,
이어 “그 후 보험금청구를 포기하는 것은 이미 성립한 사기미수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점 등을 살펴보면, 고의적으로 보험사고를 유발했음에도 마치 우연성 있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보험사고접수를 하는 경우에는 그때 보험회사에 대한 기망행위를 개시한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이 공모해 이○○이 피해자에게 보험사고접수를 한 이상,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A씨의 주장을 배척했다.
또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만약 사기 범행이 사전에 발각되지 않았다면 차량 수리비와 고가의 렌트 비용 등으로 가해 차량 보험사의 대물보험 한도인 1억원 정도의 보험금이 지급될 수밖에 없었던 점, 보험사기 범행은 일벌백계로 다스려 보험사기 범행에 대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공소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보험회사)에게 10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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