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술을 마신 뒤 모텔에 함께 들어간 옛 연인이 성관계 중에 ‘오빠 이건 강간이야’라는 말에, 즉시 성행위를 멈추고 사과했다면 강간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런데 이 남성은 군대에서 외박을 나와 헤어진 여자 친구와 그리고 새로 호감을 갖던 여성과 성관계를 가졌다가 강간 혐의로 기소돼 하급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모두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군대에서 외박을 나온 A(26)씨는 2012년 12월 B(19,여)씨 등과 술을 마신 후, 새벽에 집에 태워다 준다며 B씨를 승용차에 태워 운전해 가던 중 주택가 골목에 차를 세운 후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A씨는 한 달 위인 2013년 1월에도 외박을 나와 옛 연인 P(여,19)씨를 우연히 만나 술을 마시게 됐다. 이후 모텔 방을 잡아주고 가겠다며 함께 모텔에 들어가 뒤에 P씨를 강간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P씨와 사귀다가 군에 입대하면서 헤어졌다. 그런데 P씨와 B씨는 친구 사이로, A씨가 P씨를 만날 때 B씨가 같이 참석한 적이 있어서 A씨와 B씨도 알고 있던 사이다.
1심인 수원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이영한 부장판사)는 2014년 1월 강간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이 범행은 군 복무 중이던 피고인이 부대에서 외박을 나와 친구인 A와 함께 술을 마시고 집에 바래다주다 차 안에서 강간하고, 한 달 후 다시 외박을 나와 과거 교제한 적이 있는 P와 함께 술을 마시고 모텔에서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또한 “친구 사이인 피해자들이 본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됐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러자 A씨는 “성관계를 가진 것은 사실이나,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들의 동의 내지 묵시적 승낙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며 항소했다.
항소심인 서울고법 제10형사부(재판장 권기훈 부장판사)는 2014년 7월 공소사실 중 B씨에 대한 강간 범행은 무죄로 판단하고, P씨에 대한 혐의만 유죄를 인정해 A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보름 전에 피고인과 B씨가 문자메시지 등으로 자주 연락을 하면서 지냈고, B씨는 피고인이 외박을 나올 경우 꼭 자신에게 연락할 것을 당부하기도 한 점, 사건 당일 실제로 외박을 나와 B씨에게 연락해 만난 점 등을 종합하면 서로 호감을 가지고 연락하며 지내던 사이로 보인다”고 말했다.
당시 술자리에 있었던 증인의 진술에 따르면 B씨는 “오늘 집에 안 가도 된다. 오빠랑 같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또 “B씨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경고했음에도 울면서 반항하는 가운데 피고인에게 강간당했다는 B씨가 성관계 후 피고인을 양팔로 끌어안아 주었다거나 성관계 후 평온하게 담배를 피우면서 대화했다는 것은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B씨는 이후 한 달 보름 남짓 동안 피고인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거나 전화통화를 하다가, 2013년 1월 친구인 P씨로부터 피고인에게 강간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P씨와 함께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점에서, 성관계가 적어도 묵시적인 합의에 의해 이루어졌다가 P씨로부터 고백을 듣고 신고한 것”으로 판단해 B씨에 대한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는데, 대법원 제1부(주심 김용덕 부장판사)는 모텔에서 P씨를 강간한 혐의도 무죄로 판단해 원심을 깨고, 공소사실 모두에 대해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고 16일 밝혔다. (2014도8722)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오빠 이건 강간이야’라는 말을 듣자, 피고인이 곧바로 성행위를 중단하고 미안하다고 사과했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피고인이 성행위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강간’이라는 말만으로 즉시 성행위를 멈출 정도였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관계 동의) 의사를 오해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할 수 있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를 제압하고 강제로 성교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을지 상당한 의문이 들며, 이에 관한 피고인의 변소를 쉽게 배척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피해자는 피고인과 모텔 객실에서 4시간가량 있었는데, 그 동안 객실 외부로 고성이나 몸싸움 소리가 들렸던 사정은 나타나 있지 않다”며 “그리고 성행위를 중단한 후에 피해자는 휴대전화로 친구들과 ‘카카오톡’을 이용한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집에 데려다 주겠다는 피고인의 말에 피고인의 차를 타고 남자친구가 있는 곳으로 가 만났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에 의하면 성행위 중단 후 피해자는 피고인의 제지 없이 친구들과 자유로이 연락할 수 있는 상태였고, 모텔의 직원 등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는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고, 오히려 성행위 중단 후에도 상당한 시간을 모텔 객실에서 피고인과 함께 보내다 나왔고, 더욱이 피고인의 차량을 이용해 피해자가 요청하는 장소로 이동했다는 것이어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행위에 불구하고 피고인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행동함에 대해 강한 반감이나 거부감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해 강간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의심스럽다”며 “그럼에도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을 받아들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단정하고 말았으니, 원심의 판단은 강간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는 등의 잘못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런데 이 남성은 군대에서 외박을 나와 헤어진 여자 친구와 그리고 새로 호감을 갖던 여성과 성관계를 가졌다가 강간 혐의로 기소돼 하급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모두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군대에서 외박을 나온 A(26)씨는 2012년 12월 B(19,여)씨 등과 술을 마신 후, 새벽에 집에 태워다 준다며 B씨를 승용차에 태워 운전해 가던 중 주택가 골목에 차를 세운 후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A씨는 한 달 위인 2013년 1월에도 외박을 나와 옛 연인 P(여,19)씨를 우연히 만나 술을 마시게 됐다. 이후 모텔 방을 잡아주고 가겠다며 함께 모텔에 들어가 뒤에 P씨를 강간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P씨와 사귀다가 군에 입대하면서 헤어졌다. 그런데 P씨와 B씨는 친구 사이로, A씨가 P씨를 만날 때 B씨가 같이 참석한 적이 있어서 A씨와 B씨도 알고 있던 사이다.
1심인 수원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이영한 부장판사)는 2014년 1월 강간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이 범행은 군 복무 중이던 피고인이 부대에서 외박을 나와 친구인 A와 함께 술을 마시고 집에 바래다주다 차 안에서 강간하고, 한 달 후 다시 외박을 나와 과거 교제한 적이 있는 P와 함께 술을 마시고 모텔에서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또한 “친구 사이인 피해자들이 본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됐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러자 A씨는 “성관계를 가진 것은 사실이나,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들의 동의 내지 묵시적 승낙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며 항소했다.
항소심인 서울고법 제10형사부(재판장 권기훈 부장판사)는 2014년 7월 공소사실 중 B씨에 대한 강간 범행은 무죄로 판단하고, P씨에 대한 혐의만 유죄를 인정해 A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보름 전에 피고인과 B씨가 문자메시지 등으로 자주 연락을 하면서 지냈고, B씨는 피고인이 외박을 나올 경우 꼭 자신에게 연락할 것을 당부하기도 한 점, 사건 당일 실제로 외박을 나와 B씨에게 연락해 만난 점 등을 종합하면 서로 호감을 가지고 연락하며 지내던 사이로 보인다”고 말했다.
당시 술자리에 있었던 증인의 진술에 따르면 B씨는 “오늘 집에 안 가도 된다. 오빠랑 같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또 “B씨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경고했음에도 울면서 반항하는 가운데 피고인에게 강간당했다는 B씨가 성관계 후 피고인을 양팔로 끌어안아 주었다거나 성관계 후 평온하게 담배를 피우면서 대화했다는 것은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B씨는 이후 한 달 보름 남짓 동안 피고인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거나 전화통화를 하다가, 2013년 1월 친구인 P씨로부터 피고인에게 강간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P씨와 함께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점에서, 성관계가 적어도 묵시적인 합의에 의해 이루어졌다가 P씨로부터 고백을 듣고 신고한 것”으로 판단해 B씨에 대한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는데, 대법원 제1부(주심 김용덕 부장판사)는 모텔에서 P씨를 강간한 혐의도 무죄로 판단해 원심을 깨고, 공소사실 모두에 대해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고 16일 밝혔다. (2014도8722)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오빠 이건 강간이야’라는 말을 듣자, 피고인이 곧바로 성행위를 중단하고 미안하다고 사과했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피고인이 성행위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강간’이라는 말만으로 즉시 성행위를 멈출 정도였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관계 동의) 의사를 오해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할 수 있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를 제압하고 강제로 성교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을지 상당한 의문이 들며, 이에 관한 피고인의 변소를 쉽게 배척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피해자는 피고인과 모텔 객실에서 4시간가량 있었는데, 그 동안 객실 외부로 고성이나 몸싸움 소리가 들렸던 사정은 나타나 있지 않다”며 “그리고 성행위를 중단한 후에 피해자는 휴대전화로 친구들과 ‘카카오톡’을 이용한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집에 데려다 주겠다는 피고인의 말에 피고인의 차를 타고 남자친구가 있는 곳으로 가 만났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에 의하면 성행위 중단 후 피해자는 피고인의 제지 없이 친구들과 자유로이 연락할 수 있는 상태였고, 모텔의 직원 등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는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고, 오히려 성행위 중단 후에도 상당한 시간을 모텔 객실에서 피고인과 함께 보내다 나왔고, 더욱이 피고인의 차량을 이용해 피해자가 요청하는 장소로 이동했다는 것이어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행위에 불구하고 피고인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행동함에 대해 강한 반감이나 거부감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해 강간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의심스럽다”며 “그럼에도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을 받아들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단정하고 말았으니, 원심의 판단은 강간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는 등의 잘못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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