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손동욱 기자]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이명숙)는 15일 “간통죄가 폐지된 현 상황에서 파탄주의를 시기상조로 보고, 혼인의 파탄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지 않고 유책주의를 유지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 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바람을 피우고 집을 나가 혼외자를 낳은 남편 A씨가 15년 동안 별거한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소송 상고심(대법원 2013므568)에서 상고를 기각하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간통죄가 폐지됐으나, 간통으로 상처를 입은 상대 배우자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현 상황에서 대법원이 파탄주의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가정 내 약자인 상대 배우자를 더욱 궁지로 몰고 가며 소위 ‘축출이혼’의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우려해 왔다.
이에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그런 의미에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한 대법원의 판결은 국민적 정서에 부합하는 것이기에 이를 존중하고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다만 “대법원은 파탄주의의 도입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데, 이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현행 유책배우자의 위자료를 대폭 상승시켜 위자료를 현실화하고, 재산분할에 이러한 부분을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책배우자로 하여금 이혼배우자에 대한 부양료를 지급하게 하거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신설하는 등 피해 배우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다양한 법제도적 보완이 절실히 필요하므로 이와 관련된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 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바람을 피우고 집을 나가 혼외자를 낳은 남편 A씨가 15년 동안 별거한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소송 상고심(대법원 2013므568)에서 상고를 기각하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간통죄가 폐지됐으나, 간통으로 상처를 입은 상대 배우자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현 상황에서 대법원이 파탄주의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가정 내 약자인 상대 배우자를 더욱 궁지로 몰고 가며 소위 ‘축출이혼’의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우려해 왔다.
이에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그런 의미에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한 대법원의 판결은 국민적 정서에 부합하는 것이기에 이를 존중하고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다만 “대법원은 파탄주의의 도입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데, 이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현행 유책배우자의 위자료를 대폭 상승시켜 위자료를 현실화하고, 재산분할에 이러한 부분을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책배우자로 하여금 이혼배우자에 대한 부양료를 지급하게 하거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신설하는 등 피해 배우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다양한 법제도적 보완이 절실히 필요하므로 이와 관련된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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