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길가에 키가 꼽힌 차량을 절취하고 뒷좌석에 타고 있던 차주의 손자와 손녀가 울면서 내려줄 것을 요구했음에도 그대로 질주한 4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지난 4월 울산시 중구 소재 마트 앞길에서 B씨가 승용차 키를 꽂아 둔 채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 이를 몰래 운전해 가 절취했다.
A씨는 승용차를 절취해 가던 중 뒷좌석에 앉아있던 B씨의 12세 손녀와 7세 손자가 울면서 내려줄 것을 수 회 요구했음에 이를 묵살한 채 울산 북구 송정동 원지삼거리 부근까지 약8.3km를 그대로 질주해 약 16분간 이들을 감금했다.
검찰은 A씨를 절도와 감금 혐의로 기소하고, A씨가 조현병 환자로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며 치료감호를 청구했다.
이에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신민수 부장판사)는 최근 A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의 정신상태 및 차량에 탑승해있던 피해자들의 연령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더 큰 범죄로 나아갔을 위험성이 컸다고 보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B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검사의 치료감호 청구’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기존에 치료를 받았던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피고인에게 보다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와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지난 4월 울산시 중구 소재 마트 앞길에서 B씨가 승용차 키를 꽂아 둔 채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 이를 몰래 운전해 가 절취했다.
A씨는 승용차를 절취해 가던 중 뒷좌석에 앉아있던 B씨의 12세 손녀와 7세 손자가 울면서 내려줄 것을 수 회 요구했음에 이를 묵살한 채 울산 북구 송정동 원지삼거리 부근까지 약8.3km를 그대로 질주해 약 16분간 이들을 감금했다.
검찰은 A씨를 절도와 감금 혐의로 기소하고, A씨가 조현병 환자로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며 치료감호를 청구했다.
이에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신민수 부장판사)는 최근 A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의 정신상태 및 차량에 탑승해있던 피해자들의 연령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더 큰 범죄로 나아갔을 위험성이 컸다고 보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B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검사의 치료감호 청구’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기존에 치료를 받았던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피고인에게 보다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와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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