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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주식투자 빌미 7억 편취 30대 여성 징역 3년

2015-09-16 08:38:32

[로이슈=전용모 기자] 주식투자를 빌미로 친구 등 9명에게 7억여원을 편취한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피해자들에게 2억여원을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여성 A씨는 2013년 4월~12월 92회에 걸쳐 친구 및 중학교 동창 등 9명에게 “주식거래를 통해 많은 돈을 벌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원금 반환은 보장하고, 높은 이자를 주겠다” 고 속여 7억1600만원 상당을 송금 받아 편취했다.

사실은 A씨는 주식투자로 큰 손실을 입었고 소위 돌려막기 상황이어서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결국 검찰은 A씨를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울산지법 형사2단독 채대원 판사는 지난 8월 27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채대원 판사는 “편취금액 합계가 상당한 거액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2억7900만원 가량을 변제(피해변제율 39%)한 점, 편취금액 중 상당 부분은 돌려막기의 방법 등으로 다른 피해자들에게 교부해 실제 취득한 이득액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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