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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삼성노조 간부들, 에버랜드 기숙사 앞 노조신문 배포 주거침입 무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공동퇴거불응) 혐의

2015-09-15 21:54:22

[로이슈=신종철 기자] 삼성에버랜드가 사내 직원 기숙사 입구에 들어가 노동조합 선전물(노조신문)을 직원들에게 배포하려던 삼성노동조합 간부들을 주거침입 혐의로 고소했으나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삼성노동조합(삼성노조) 박원우 위원장과 조장희 부위원장 그리고 삼성일반노동조합(삼성일반노조) 김성환 위원장은 2011년 9월 9일 삼성에버랜드의 허가를 받지 않고 직원용 숙소인 캐스트 하우스 부지에 들어가 삼성노조 선전물을 배포하다가 출입을 통제 당했다.

삼성에버랜드는 사내에 유인물을 배포할 경우 회사의 허가를 받도록 취업규칙이 규정돼 있었다.

그런데 이들은 2011년 9월 16일 오후 6시 30경부터 7시 40분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에 있는 삼성에버랜드의 캐스트 하우스에서, 노조 선전물을 배포하기 위해 캐스트 하우스 정문 앞까지 들어갔다.

원래는 캐스트하우스 부지 주차장 입구 앞에서 기숙사 운행버스를 승하차하는 것으로 운행하다가 노조원들이 기숙사 운행버스를 승하차하는 직원들에게 노조신문을 배포하자, 기숙사 운행버스의 승하차 장소를 캐스트하우스 건물 앞 현관으로 옮겼다.

이에 이들은 이날 기숙사 운행버스를 이용하는 직원들에게 노조신문을 배포하기 위해 기숙사 운행버스의 승하차 장소인 캐스트하우스 건물 앞으로 가게 됐다.

이때 에버랜드는 이곳에서 허가 없이 유인물을 배포해서는 안 되고, 유인물을 배포하지 말고 나가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삼성에버랜드가 이들을 고소했고, 검찰은 “피해자 회사의 출입통제에도 불구하고 의사에 반해 피해자 회사의 주거에 침입했다”며 기소했다.

1심인 수원지방법원 형사12단독 임혜원 판사는 2013년 2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삼성노조 박원우 위원장과 조장희 부위원장, 삼성일반노조 김성환 위원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임혜원 판사는 “피고인 박원우는 삼성노동조합 위원장이고, 조장희는 부위원장으로 조합활동의 정당한 주체로서, 정당한 조합활동의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 유인물 배포의 목적이나 내용도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범위 내에 속한 것으로써 기숙사 운행버스를 이용하는 직원들을 상대로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유인물을 전달하려고 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행위가 회사의 시설관리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들이 진입한 캐스트 하우스 부지 안에 있는 캐스트하우스 정문 앞은 통상의 보행으로 경계를 쉽사리 넘을 수 있는 정도이므로 일반적으로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임혜원 판사는 “피고인들이 캐스트하우스 정문 앞으로 오게 된 목적, 경위, 수단과 과정 및 방법, 피고인들이 기숙사운행버스를 승하차하는 직원들에게 잠시 유인물을 배포하기 위해 캐스트 하우스 정문 앞으로 가까이 다가가려고 할 무렵에야 회사가 피고인들에게 유인물을 배포하지 말고 나가줄 것을 요청한 시기와 경위 등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주거침입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검사가 항소하면서 공동퇴거불응 혐의에 대해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허가 신청을 해 법원이 허가했다.

대법원 “삼성노조 간부들, 에버랜드 기숙사 앞 노조신문 배포 주거침입 무죄”이미지 확대보기
하지만 항소심인 수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고연금 부장판사)는 2013년 7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공동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된 삼성노조 박원우 위원장과 조장희 부위원장, 삼성일반노조 김성환 위원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박원우와 조장희는 피해자 회사의 근로자로서 삼성노조에 소속돼 있고, 에버랜드 정문 앞에 있던 셔틀버스 승하차장에서 노동조합 홍보 활동을 했는데 갑자기 회사가 셔틀버스 승하차장을 캐스트하우스 정문 앞으로 옮겨 방해를 받자, 캐스트하우스 정문 안으로 들어갈 목적이 아니라 캐스트하우스 입구 앞에서 셔틀버스로 퇴근하는 근로자들에게 노조활동과 관련된 유인물을 나누어주기 위해 가다가 이를 제지하는 회사직원들과 충돌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어 “충돌과정에서 상호 일부 물리력 행사가 있었으나, 이것만으로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단체로 소란스러운 시위를 하기 위해 캐스트하우스 쪽으로 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충돌이 생기기 전까지 피고인들이 캐스트하우스 건물 쪽으로 가면서 근로자들에게 유인물을 배포하는 과정에서 폭력적이거나 파괴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등 회사의 시설관리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지 않아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 김성환 등 이른바 ‘삼성일반노조’ 사람들의 경우에도 피해자 회사(삼성에버랜드)의 근로자는 아니나 삼성노조의 유인물 배포 등의 행위를 보조하기 위해 따라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정당한 노동조합활동과 관련된 유인물을 배포하기 위해 캐스트하우스 정문 앞까지 나아간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검사가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게스트하우스 현관 및 주변에서 약 1시간 10분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 회사의 퇴거요구에 불응했다”는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회사로부터 퇴거를 요구받고도 응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밝혔다.

사건은 검사의 상고(2013도10003)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삼성노조 박원우 위원장과 조장희 부위원장, 삼성일반노조 김성환 위원장에 대한 공동주거침입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된 유인물을 배포하기 위해 기숙사 현관까지 나아간 행위는 동기나 목적, 수단이나 방법, 보호이익과 침해이익, 경위 등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퇴거를 요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또한 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해, 원심에서 변경된 공동주거침입의 주위적 공소사실과 원심에서 추가된 공동퇴거불응의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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