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의원은 먼저“무엇보다도 하급심을 강화해서 철저한 재판을 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지만, 상고법원에 대해서 모든 사람은 재판을 신속히 받을 권리가 있고, 또 대법원에 상고사건 폭주로 한 분의 대법관이 연간 3천 건 이상 재판하는 것은 쉬지도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상고법원을 찬성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박 의원은 “대법원(사법부)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홍보를 해야 한다. 그렇지만 전주지방법원에서 공문을 통해서 기초단체장 혹은 광역단체장에게 이렇게 (상고법원을) 홍보해 달라고 공문 보내면 대한민국 어떤 기관장이 못하겠다고 할까요?”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형삼 전주지방법원은 “이 건 외에도 국선변호인제도 등 다양한 자료를 홍보한 적이 있다”고 대답했다.
박지원 의원은 “법원행정처에서 떳떳하게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법원에서 지방법원장이 기관장에게 홍보해 달라고 하면 거절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다면 얼마든지 공개적 발표를 하고 홍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렇게 법원에서 (기관장들에게) 홍보해 달라고 하는 것은 재고해 볼 문제”라며 “그렇다고 법원에서 홍보를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다. 하려면 절차적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좋지,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과하다”고 지적했다.
박형남 전주지법원장은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법원을 홍보하는 포스터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버스정류장에 부착을 했습니다. 지금 각종 법원의 재판 제도에 대해서 법정 바깥에 있는 게시판, 그리고 시내버스 게시판에 게시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박지원 의원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법원에서 홍보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홍보하시라는 겁니다. 지금 말한 그러한 방법으로 해야지, 법원장이 전주시장에게 공문을 보내서 홍보 해 달라고 하면 거절할 수 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홍보를 하더라도 이 방법은 아닌 것 같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