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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걷지 않고 순찰차 타자는 이유로 경찰관 폭행 징역 8월

2015-09-14 11:14:46

[로이슈=전용모 기자] 타인을 구타했다고 자진신고 했는데, 경찰관이 현장에 걸어가지 않고 순찰차를 타고 가자고 한다는 이유로 경찰관을 폭행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부산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작년 2월 13일 부산진구에서 구인광고를 붙인 B씨에게 직원을 구하는지 문의했다가 이미 직원을 구했다는 대답을 듣자, 갑자기 흥분해 “사람을 구했는데 왜 구인광고를 아직도 붙여 놓았냐”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B씨의 얼굴 등을 마구 때렸다.

이후 A씨는 인근 지구대에 들어가 경찰관에게 자신이 조금 전에 타인을 폭행했으니, 현장으로 같이 가자고 요구했다. 이에 경장이 순찰차를 타고현장으로 가자고 말하자, A씨가 흥분해 욕설을 하면서 “걸어가자는데 왜 순찰차를 타고 가냐”며 순찰차 운전석 문을 발로 차고, 이를 제지하는 경장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했다.

▲부산지방법원이미지 확대보기
▲부산지방법원
이로 인해 폭행과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 방해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고,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신헌기 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신헌기 판사는 “비록 피고인이 범행 이전에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기는 하나, 범행 이후 별다른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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