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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변호사 대상 설문조사 ‘사형제도’ 존치 53%…폐지 47%

2015-09-13 21:22:24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13일 회원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사형제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존치 의견이 53%로, 폐지 의견 47%보다 높게 나왔다고 밝혔다.

유인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172인의 국회의원은 지난 7월 6일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상태에서, 대법원이 최근 여자 친구의 부모를 잔혹하게 살해한 A(25세)씨에게 사형 확정 판결을 선고해 사형제도 존폐에 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7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부터 유인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형폐지 특별법에 대한 대한변협 의견제시 요청을 받고, 9월 7일부터 11일까지 사형제 폐지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명으로 진행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전체 회원의 약 9%인 1426명의 회원이 설문에 참여했다.

그 결과 존치 의견이 752명 53%로 폐지 의견 671명 47% 보다 약 6%가 많았다(필수적 집행유예, 고민 중 등 기타의견 3명).

사형제도 존치 의견은 존치 이유로 흉악범에 대한 사형은 정의에 부합하므로(42%), 사형은 흉악범에 대한 유효한 억제책이므로(37%), 국민이 사형제도를 지지하고 있으므로(17%), 기타 이유(4%) 순으로 답했다.

사형제도를 존치할 경우 개선책으로는 사형의 구형과 선고의 신중함(40%), 재심 여지가 있는 사형수에 대한 일정기간 집행유예(37%), 법정형으로 정해진 사형대상 범죄의 축소(13%), 사형집행을 최대한 억제(6%) 등의 순이었다.

사형제도 폐지 의견은 무조건 폐지 의견이 10%, 가석방, 사면, 감형 등이 불가능한 절대적 종신형으로 대체 의견이 67%, 가석방, 사면, 감형 등이 가능한 상대적 종신형으로 대체 의견이 22%였고, 그 외 상대적 종신형으로 하되, 가석방 등의 요건을 매우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 징역형의 상한을 높이자는 의견, 사회봉사를 위해 필요한 역무를 부과하는 종신형으로 대체하자는 의견 등 기타 의견이 1%로 나타났다.

사형제도 폐지 의견은 그 이유로 오판 가능성과 남용 가능성이 크므로(36%), 인간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반인도적 제도이므로(37%), 흉악범에 대한 억제 대책으로서 효과가 없으므로(21%), 사형폐지가 세계적 흐름이므로(4%), 기타 이유(2%) 순으로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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