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나이 어린 미혼모가 낳은 아기를 인계 받아 인터넷을 통해 6억 5000만원을 받고 팔려던 어린이집 원장이 마침 취재하던 방송작가에게 걸려 쇠고랑을 차고 결국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어린이집 원장인 40대 K(여)씨는 2014년 7월 미혼모인 A(21)씨로부터 친권포기각서를 받고 그가 갓 낳은 생후 3일 된 아기를 데리고 왔다.
이후 아이를 입양하고 싶다는 J씨를 만나 6억 5000만원에 이 여아를 매도하기로 했다. 그런데 K씨는 방송작가였던 J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됐다.
또한 K씨는 자기가 데리고 있는 동안 신생아의 온몸에 물집이 생기고 피부가 벗겨지는 피부 질환이 발생했음에도 병원에 데려가 치료하지도 않았다.
이에 3.37kg에 출생했던 아기도 채 20일도 안 돼 2.62kg로 체중이 쏙 빠져 신생아집중치료실에 입원해 치료해야 할 정도의 심각한 세균성 패혈증 의증, 상세불명의 감염성 피부 질환을 가진 상태로 발견됐다.
뿐만 아니라 K씨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데려온 아이를 자신이 출산한 것처럼 출생신고를 해놓고 시청으로부터 보육료와 양육수당 346만원을 받아 챙겨왔다.
1심인 대전지법 형사7단독 도형석 판사는 2014년 11월 아동북지법 위반, 영유아보육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K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도형석 판사는 “피고인이 보호하는 아동의 양육, 치료를 게을리 해 피해아동이 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건강이 위태롭게 됐으며, 주도적으로 아동 매도를 시도하면서 거액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K씨는 “아동을 매매할 의사가 없었으나, 수사기관과 관련이 있는 방송국 작가인 J씨가 취재를 위해 매수하려는 척 가장해 범의가 유발된 것이므로 함정수사”라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반면 검사는 “1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인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용덕 부장판사)는 지난 4월 K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함정수사와 관련, 재판부는 “(방송작가) J씨는 수사기관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상태에서 취재를 위해 피고인에게 접근했을 뿐 수사기관의 지시를 받거나 수사에 협조해 피고인에게 접근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J씨가 아동매매 현장에 경찰관을 대동했다는 점만으로는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이 아동매매의 범의를 갖게 된 정황을 살펴보면, J씨가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피고인의 범의를 유발했다고 볼 수 없다”며 K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형부당과 관련,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령한 보육료 등을 반납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보육하는 아동의 온몸에 물집이 생기고 피부가 벗겨졌으며, 약 20일 만에 체중이 3.37kg에서 2.62kg으로 감소해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해 치료해야 할 정도로 상태가 크게 악화된 점, 주도적으로 아동 매도를 시도하면서 거액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아동 매매 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K(여)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아동매매 미수로 인한 아동복지법 위반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함정수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대전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어린이집 원장인 40대 K(여)씨는 2014년 7월 미혼모인 A(21)씨로부터 친권포기각서를 받고 그가 갓 낳은 생후 3일 된 아기를 데리고 왔다.
이후 아이를 입양하고 싶다는 J씨를 만나 6억 5000만원에 이 여아를 매도하기로 했다. 그런데 K씨는 방송작가였던 J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됐다.
또한 K씨는 자기가 데리고 있는 동안 신생아의 온몸에 물집이 생기고 피부가 벗겨지는 피부 질환이 발생했음에도 병원에 데려가 치료하지도 않았다.
이에 3.37kg에 출생했던 아기도 채 20일도 안 돼 2.62kg로 체중이 쏙 빠져 신생아집중치료실에 입원해 치료해야 할 정도의 심각한 세균성 패혈증 의증, 상세불명의 감염성 피부 질환을 가진 상태로 발견됐다.
뿐만 아니라 K씨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데려온 아이를 자신이 출산한 것처럼 출생신고를 해놓고 시청으로부터 보육료와 양육수당 346만원을 받아 챙겨왔다.
1심인 대전지법 형사7단독 도형석 판사는 2014년 11월 아동북지법 위반, 영유아보육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K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도형석 판사는 “피고인이 보호하는 아동의 양육, 치료를 게을리 해 피해아동이 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건강이 위태롭게 됐으며, 주도적으로 아동 매도를 시도하면서 거액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K씨는 “아동을 매매할 의사가 없었으나, 수사기관과 관련이 있는 방송국 작가인 J씨가 취재를 위해 매수하려는 척 가장해 범의가 유발된 것이므로 함정수사”라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반면 검사는 “1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인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용덕 부장판사)는 지난 4월 K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함정수사와 관련, 재판부는 “(방송작가) J씨는 수사기관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상태에서 취재를 위해 피고인에게 접근했을 뿐 수사기관의 지시를 받거나 수사에 협조해 피고인에게 접근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J씨가 아동매매 현장에 경찰관을 대동했다는 점만으로는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이 아동매매의 범의를 갖게 된 정황을 살펴보면, J씨가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피고인의 범의를 유발했다고 볼 수 없다”며 K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형부당과 관련,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령한 보육료 등을 반납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보육하는 아동의 온몸에 물집이 생기고 피부가 벗겨졌으며, 약 20일 만에 체중이 3.37kg에서 2.62kg으로 감소해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해 치료해야 할 정도로 상태가 크게 악화된 점, 주도적으로 아동 매도를 시도하면서 거액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아동 매매 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K(여)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아동매매 미수로 인한 아동복지법 위반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함정수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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