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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아동학대 둘째딸 사망 ‘칠곡 계모’ 징역 15년…친부 4년

2015-09-13 13:16:46

[로이슈=신종철 기자] 8세의 어린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하고, 10세의 의붓딸을 학대해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칠곡 계모 사건’ 피고인에게 대법원이 징역 15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지난 10일 상해치사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계모 A씨(37)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5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A씨의 아동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친아버지 B(39)씨에게는 징역 4년을 확정했다.

대구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A(여)씨와 B씨는 2010년경부터 동거를 하다가 2013년 3월 혼인신고를 한 부부이고, 피해자 C(여, 10), D(여, 8)는 B씨의 친딸이다. 두 사람은 동거를 시작하면서 고모가 키우던 아이들을 데려왔다.

그런데 A씨는 2013년 8월 경북 칠곡군 주거지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가 둘째딸 D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배 부위를 발로 수회 밟았고, 이에 아파서 우는 D의 얼굴도 수회 때렸다.

이날 저녁 밖에서 국수를 먹고 돌아오는 길에 D가 “배가 아프다”며 집에 뛰어오고도 대변을 보지 않자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배 부위를 수회 때렸다.

폭행으로 아이는 대장 및 소장의 장막 출혈에 의해 복강 내에서 염증이 진행됐고, 결국 아이는 이틀 뒤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외상성 복막염 등으로 사망했다.

A씨와 B씨는 2012년 12월 둘째딸 D가 화상을 입었을 때에도 병원으로 데려가지 않고 방치하는 등 학대행위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2013년 1월에는 D가 팔을 크게 다쳤는데도 2주나 지나 병원에 데려갔고, 의사가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도 수술을 받지 않아 기형이 생기게 했다.

또한 A씨는 평소 큰딸에게도 폭력을 행사해오며 학대행위를 했다.

결국 A씨는 상해치사,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B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인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성엽 부장판사)는 2014년 4월 계모 A씨에게 징역 10년을, 아버지 B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아동학대 범죄를 엄정하게 처벌함으로써 아동을 모든 형태의 폭력과 학대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사법권을 집행하는 법원의 책무”라며 “나아가 아동학대는 성장기 아동에게 정신적ㆍ신체적으로 큰 영향을 주고 그 트라우마와 상처는 피해 아동에게 강하게 각인돼 성인으로 성장했을 때의 인격과 성품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점에서도 아동학대 범죄는 엄중하게 처벌돼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고모의 양육을 받고 있던 피해자들을 데리고 와 불과 2~3개월 만에 당시 8세, 10세에 불과한 피해자들을 폭행하며 학대하기 시작했고, 그로부터 1년간 십 수회에 걸쳐 신체에 손상을 가하고 폭언을 하는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학대행위를 계속했을 뿐만 아니라 부모로서의 가장 기본적 책무인 보호ㆍ치료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둘째 D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해자들의 친아버지로서 A와 혼인하며 양육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불과 2~3개월 후부터 피해자들의 몸에 난 상처를 보고 A의 학대행위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위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고 방임하는 태도로 일관해 그 때문에 결국 A의 폭행으로 인한 장기손상에 의한 복통을 호소하며 구토를 하다가 실신까지 한 둘째 딸을 병원에 데리고 가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지 않음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해 보호ㆍ치료의무 위반의 책임도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A씨와 B씨는 범행을 부인하며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했다.

대법원, 아동학대 둘째딸 사망 ‘칠곡 계모’ 징역 15년…친부 4년이미지 확대보기
항소심인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지난 5월 계모 A씨에게 징역 15년을, 친아버지 B씨에게는 아동복지법 위반 방조죄를 물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같이 훈육을 빙자해 자녀를 지속적으로 학대하고 그로 인해 자녀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례 등이 잇달아 일어나고 있어, 사법권을 집행하는 법원도 아동학대범죄의 가해자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한 처벌로 대처함으로써 아동을 모든 형태의 폭력과 학대로부터 보호하는 책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친아버지, 의붓어머니로서 그들의 성장 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고 사랑으로 보살펴야 할 지위에 있는 사람들인데도, 훈육을 빙자해 당시 8세, 10세에 불과한 피해자들을 학대하기 시작해 그로부터 약 1년 동안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가하고, 폭언을 하는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학대행위를 지속적으로 자행했을 뿐만 아니라 부모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인 보호ㆍ치료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결국 작은 딸은 죽음에 이르게 했고, 큰 딸도 피고인들의 지속적인 학대행위에 따른 정신적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정신과 병동에 입원했고, 현재까지도 여전히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 “A는 피해자들의 생모는 아니지만 오랫동안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고모의 양육 아래 생활했던 피해자들은 A가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서로 다툼을 벌이면서까지 A의 사랑을 갈구했다”며 “그런데도 A는 자신의 분노와 스트레스를 피해자들에게 돌려 자녀 훈육이라는 미명 하에 지속적으로 학대행위를 자행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해자 둘째는 학대로 인한 고통에 시달리다가 꿈을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하고서야 비로소 고통에서 벗어나게 됐고, 피해자 첫째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 동생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평생 안고 살아야 하는 치유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입게 됐다”고 안타까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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