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

부산지법, 수술 환자에 인지ㆍ언어장애 유발시킨 방심 의사 금고형

2015-09-11 17:26:24

[로이슈=전용모 기자] 수술 후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인지장애 및 언어장애를 초래한 의사에 대해 법원이 금고형을 선고했다. 다만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부산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부산의 모 병원 40대 의사인 A씨는 2011년 11월 26일 50대 여성 환자에게 치핵제거 수술을 했다. 이후 메스꺼움과 두통 호소가 있을 경우 간호사에게 미리 정해놓은 처방대로 수액과 약물을 투여하도록 하고 퇴근했다.

이후 환자가 두통, 어지러움, 가슴 통증 등을 계속 호소했다. 이에 간호사가 증상완화를 위해 포도당 수액 등을 처치했다. 이후에도 증상을 호소했으나, 그 때마다 약물과 포도당 수액을 투약했을 뿐, 당담의사인 A씨에게는 아무런 보고도 하지 않았다.

A씨는 이틀 뒤인 28일 병원에 출근해 아침회진을 할 당시 간호사로부터 주말동안 환자에게 있었던 증상과 처치한 약물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하지만 A씨는 환자에게 간단한 문진을 거친 후 아무런 검사 등을 하지 않은 채 단순히 척추마취의 후유증으로 생각하고 약물처방과 수액을 지시했다.

그런데 이날 오후 환자가 경련을 일으키며 의식이 혼미한 상태에 이르자, 응급조치 후 구급차에 동승해 상급의료기관인 대학병원으로 전원했다. 결국 B씨는 인지장애, 언어장애 등에 이르렀다.

부산지법, 수술 환자에 인지ㆍ언어장애 유발시킨 방심 의사 금고형이미지 확대보기
이로 인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됐고,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신헌기 판사는 지난 8월 27일 의사 A씨에게 금고 6월을 선고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신헌기 판사는 “피고인은 자기가 수술한 환자인 피해자의 건강상태를 면밀히 살피고, 퇴근 후라도 피해자에게 이상증세가 발생하면 간호사 등을 통해 보고받은 뒤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미리 지정한 처방에 따른 처치만을 하도록 맡겨뒀을 뿐, 월요일 출근 이후에도 간호사를 통해 보고만을 받았을 뿐 자세한 경과기록 등을 살펴보지 않아 지속적인 욕지기 등의 증상에 대해 원인을 규명하지 않아 저나트륨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5% 포도당만을 계속적으로 투여했고, 그로 인해 저나트륨혈증 상태에 빠지게 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했다”고 판단했다.

또 “치료과정에서 간호사 등이 의사인 피고인에게 환자의 상태 등을 면밀히 보고하지 않은 과실이 일부 개입됐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환자와의 관계에 비춰 볼 때 피해자에 대한 수술을 집도한 의사인 피고인이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양형에 있어 신헌기 판사는 “피고인은 의사로서 자신으로부터 치핵제거 수술을 받은 환자에게 과실로 상당한 상해를 입게 했음에도, 아직까지 책임을 병원이나 간호사에게 전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의 책임에 관한 민사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 그에 따라 손해의 변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