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대리인 선임 현황에 따르면 국선대리인 신청은 2012년 919건, 2013년 925건, 2014년 1294건으로 최근 3년간 37%가량 증가했다.
하지만 국선대리인 선임은 2012년 173건, 2013년 123건, 2014년 136건으로 20%가량 감소했으며, 선임율도 2012년 19%에서 2014년 10%로 감소했다.
헌법소원 심판사건의 대리인 불선임으로 인한 각하는 2012년 24건, 2013년 19건, 2014년 19건으로 최근 3년간 62건이었다.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국민의 자신의 권리를 인정받기 위한 최후 수단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청구는 변호사 강제주의로 청구인이 변호사일 때만 가능하기에 경제적인 형편이 좋지 않은 국민은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서 국선변호인 제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하지만 최근 3년간 헌법재판소의 국선변호인 선임 현황을 보면 신청은 40% 가량 늘어났지만 선임은 20% 가량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며 “국선변호인 선임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를 물었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최후의 심판 기관이라면 우리 국민들이 경제적 이유로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할 때 국선변호인 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국선변호인 제도가 활성화돼 우리 국민들이 충분히 자신들의 권리를 구제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확고히 하기 바란다”고 헌법재판소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