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교육부가 역사 교과서의 국정 발행을 행정 예고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1992년 당시 헌법재판소의 “국사는 국정 교과서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정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이춘석새정치민주연합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은 11일 “1992년은 군사정부 연장인 노태우 정권(1988년 2월~1993년 2월) 시절이었고, 이미 국사가 국정교과서로 시행 중에 내려진 결정이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런 헌재의 의견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결정(89헌마88)에서 “교과서의 내용에도 학설의 대립이 있고, 어느 한쪽의 학설을 택하는 데 문제점이 있는 경우, 예컨대 국사의 경우 어떤 학설이 옳다고 확정할 수 없고 다양한 견해가 나름대로 설득력을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다양한 견해를 소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명시했다.
헌재는 또 “중학교의 국어교과서에 관한 한 합헌이지만”, “국정제도 보다는 검ㆍ인정제도를, 검인정제도 보다는 자유발행제를 채택하는 것이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이념을 고양하고 아울러 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변호사 출신인 이춘석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국어와 도덕, 국사가 국정교과서였던 상태에서, 특히 국사에 대해 국정화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명시한 결정문의 의미를 다시 새겨야 한다”고 환기시켰다.
이 의원은 “이러한 헌재 결정 이후 23년이나 지난 오늘, 단 하나의 교과서로 역사를 가르치겠다는 시대착오적 시도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