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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지인에 벌금 수배사실 알려준 경찰간부 감봉 징계 정당”

2015-09-10 21:06:21

[로이슈=전용모 기자] 지인의 부탁을 받고 벌금 수배사실에 관한 개인정보를 사적 전산조회하고 알려준 경찰 간부에 대한 감봉 징계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에 따르면 A경감은 2014년 9월 평소 알고 지낸 고향 선배가 B씨가 C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면서 “벌금 수배 사실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자, 부하 직원에게 사적 전산조회를 지시해 벌금 수사사실을 B씨에게 알려줬다.

부산지방경찰청은 2014년 11월 A경감이 벌금 수배사실을 알려줘 개인정보를 누설했다는 사유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했다.

이에 A경감이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1월 정직 1월을 감봉 1월로 변경했다.

이후 A경감은 “수배 조회를 부탁을 받고 전산조회를 한 것은 사실이나, 범죄수사 등 소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제보자로부터 수배 의심 신고를 받은 경우 수배조회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B씨의 요청을 단순한 제보 정도로 인식했을 뿐 사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며 “23년 재직기간 동안 징계전력 없이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등에 비춰 감봉 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부산법원청사이미지 확대보기
▲부산법원청사


부산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이흥구 부장판사)는 지난 8월 21일 A경감이 부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취소 청구소송(2015구합21279)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패소 판결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는 이 사건 이전부터 ‘개인정보 유출 금지 재강조 지시’, 개인정보 사적조회 관련 ‘질의회신 결과 회신’, ‘개인정보 오남용에 대한 징계사례 전파’ 등을 통해 개인정보에 관한 특별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고 말했다.

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원고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도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한 감봉 또는 견책 처분을 하도록 규정돼 있는 점, 소청 절차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제반 사정들이 이미 고려돼 정직 1월이 감봉 1월로 감경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감봉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직기강의 확립이나 경찰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의 회복 등의 공익이, 감봉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제반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감봉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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