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법관 3명이 참여하는 합의부 재판에서 법관 1명만 판결문에 서명날인을 하고, 판결문에 나머지 법관이 서명날인 할 수 없었던 이유도 기재돼 있지 않았다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합의부 재판에서 재판장과 다른 법관 1인을 제외한 나머지 법관 1인만이 작성한 판결서에 의해 판결을 선고한 것이 돼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에서 의류 판매업체를 운영하던 60대 A씨는 계속되는 매출 부진으로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가, 2010년 10월부터 2011년 8월까지 1억 1289만원 상당의 가공 의류를 공급받고도 가공비를 제때 지급하지 못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2심인 의정부지법 제2형사부는 1심보다 형량을 높여 A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범행기간 및 피해 액수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 내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향후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는 점, 회사 자금 사정이 악화되는 과정에서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미필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항소심 판결서(판결문)에 재판장과 배석판사의 서명날인이 빠져 있어 문제가 됐다. 쉽게 말해 합의부 재판인데 판결문에는 배석판사 1인의 서명날인만 있었다.
이에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항소심 판결은 위법하다”며 A씨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라며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2015도10417)
이번 판결은 판결문 작성 형식의 문제를 지적하며 바로잡으라는 취지로, A씨를 무죄로 봐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형사소송법 제38조에 의하면 재판은 법관이 작성한 재판서에 의해야 하고, 제41조 규정에 의하면 재판서에는 재판한 법관의 서명날인을 해야 하며, 재판장이 서명날인 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날인 하도록 돼 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서를 보면 재판장과 다른 법관 1인의 서명날인이 누락돼 있고, 재판장과 다른 법관 1인이 서명날인을 할 수 없는 사유의 부기도 없어, 결국 원심은 재판장과 다른 법관 1인을 제외한 나머지 법관 1인만이 작성한 판결서에 의해 판결을 선고한 것이 돼 위법하므로 파기를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해 원심법원에 환송하다”고 밝혔다.
한편, 종전 대법원 판례(2001도5338)는 “이러한 법관의 서명날인이 없는 재판서에 의한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으로서 파기사유가 된다”는 입장이다.
합의부 재판에서 재판장과 다른 법관 1인을 제외한 나머지 법관 1인만이 작성한 판결서에 의해 판결을 선고한 것이 돼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에서 의류 판매업체를 운영하던 60대 A씨는 계속되는 매출 부진으로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가, 2010년 10월부터 2011년 8월까지 1억 1289만원 상당의 가공 의류를 공급받고도 가공비를 제때 지급하지 못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2심인 의정부지법 제2형사부는 1심보다 형량을 높여 A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범행기간 및 피해 액수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 내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향후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는 점, 회사 자금 사정이 악화되는 과정에서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미필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항소심 판결서(판결문)에 재판장과 배석판사의 서명날인이 빠져 있어 문제가 됐다. 쉽게 말해 합의부 재판인데 판결문에는 배석판사 1인의 서명날인만 있었다.
이에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항소심 판결은 위법하다”며 A씨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라며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2015도10417)
이번 판결은 판결문 작성 형식의 문제를 지적하며 바로잡으라는 취지로, A씨를 무죄로 봐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형사소송법 제38조에 의하면 재판은 법관이 작성한 재판서에 의해야 하고, 제41조 규정에 의하면 재판서에는 재판한 법관의 서명날인을 해야 하며, 재판장이 서명날인 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날인 하도록 돼 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서를 보면 재판장과 다른 법관 1인의 서명날인이 누락돼 있고, 재판장과 다른 법관 1인이 서명날인을 할 수 없는 사유의 부기도 없어, 결국 원심은 재판장과 다른 법관 1인을 제외한 나머지 법관 1인만이 작성한 판결서에 의해 판결을 선고한 것이 돼 위법하므로 파기를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해 원심법원에 환송하다”고 밝혔다.
한편, 종전 대법원 판례(2001도5338)는 “이러한 법관의 서명날인이 없는 재판서에 의한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으로서 파기사유가 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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