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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여대생 강제추행 혐의 불구속기소 ‘판사’ 사표 수리

“감사위원회가 재판의 신뢰보호라는 측면에서 사직서 수리가 부득이하다는 권고 받아들여”

2015-09-08 22:40:58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8일 후배 여대생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OO 판사가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했다.

대법원은 이날 유OO 판사가 지난 1일 강제추행죄로 불구속 기소되고, 그 직후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사직서 수리 여부, 징계청구 여부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감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서울서초동대법원청사이미지 확대보기
▲서울서초동대법원청사
법원 감사위원회는 위원장(정덕애 이화여대 일반대학원장)을 포함한 6명의 외부위원(법조계 1명, 학계 3명, 언론계 1명, 시민단체 1명)과 1명의 내부위원으로 구성됐다.

유 판사는 지난 2013년 9월 모교인 서울대 수시전형 입학자 모임에서 만난 후배 여성을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로 불러내 추행한 혐의로 지난 1일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14년 7월 다른 여성 후배를 근무지였던 지방으로 불러 노래방 등에서 특정 신체 부위를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 감사위원회는 “유OO 판사에 대한 감사사건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유 판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재판의 신뢰보호라는 측면에서 사직서를 수리하는 것이 부득이하다”는 내용의 권고를 했다.

아울러 감사위원회는, 앞으로 법관의 비위사건에 대해 적시에 신속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법원에 권고했다.

대법원은 이날 “법원 감사위원회의 권고 의견과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해 유 판사가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앞으로 법관의 주요 비위사건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법원 감사위원회에 사안을 회부해 그 조치의견에 따라 적시에 엄정한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관의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예규’ 제2조 2항에 따르면 “의원면직을 신청한 법관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공소가 제기되는 등의 사정으로 당해 법관으로 하여금 법관의 직을 계속 유지하게 하는 것이 사법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심히 해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의원면직을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징계처분 전 사직하더라도, 징계처분 후 사직하는 경우와 변호사등록 가부에 있어서 차이 없다”고 말했다.

변호사법 제8조(등록거부)에 따르면 “공무원 재직 중의 위법행위로 인해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파면, 해임 및 면직은 제외)을 받거나, 그 위법행위와 관련해 퇴직한 자로서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대한변호협회 등록심사위원회가 변호사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또한 “징계처분 유무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퇴직일시금) 수령액의 차이도 없다”고 말했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퇴직 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해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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