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과태료 체납으로 승용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되자 번호판을 위조해 차량에 부착하고 운행한 4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기간 중인 점 등을 감안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40대 후반인 A씨는 2014월 11월 과태료 체납으로 자신이 타고 다니던 카니발 승용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 당하게 되자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임의로 제작해 차량에 부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A씨는 11월 28일 울산시 중구 자신의 집에서, 번호판 크기와 동일한 철판 위에 아크릴 판을 붙이고 검정색 이면지(썬팅지)를 사용해 차량 번호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제작했다.
또한 A씨는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자신의 차량의 앞 범퍼에 부착한 다음, 지난 1월 9일
울산시 북구 달천동 및 상안동 일대를 운행했다.
이미지 확대보기▲울산지방법원 이에 검찰은 공기호위조, 위조공기호행사 혐의로 기소했고, 울산지법 형사7단독 조웅 부장판사는 지난 8월 27일 A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조웅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2014년 10월 울산지법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돼 집행유예기간 중인데다가 10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벌금 전과는 없고 대부분 실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치 않은 채 다시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춰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울산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40대 후반인 A씨는 2014월 11월 과태료 체납으로 자신이 타고 다니던 카니발 승용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 당하게 되자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임의로 제작해 차량에 부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A씨는 11월 28일 울산시 중구 자신의 집에서, 번호판 크기와 동일한 철판 위에 아크릴 판을 붙이고 검정색 이면지(썬팅지)를 사용해 차량 번호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제작했다.
또한 A씨는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자신의 차량의 앞 범퍼에 부착한 다음, 지난 1월 9일
울산시 북구 달천동 및 상안동 일대를 운행했다.
이미지 확대보기조웅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2014년 10월 울산지법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돼 집행유예기간 중인데다가 10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벌금 전과는 없고 대부분 실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치 않은 채 다시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춰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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