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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복장 불량 여고생 ‘치마 짧다’ 교복 올린 교사 강제추행 벌금형

강제추행 혐의 벌금 5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2015-09-08 15:09:11

[로이슈=신종철 기자] 교실에서 여고생 제자의 교복 치마를 들어 올려 속바지가 보이게 한 교사가 강제추행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사인 A(56)씨는 2013년 12월 교실에서 자기소개서를 쓰고 있던 2학년 여학생에게 다가가 “치마가 왜 이렇게 짧냐”며 교복 치마를 들어 올려, 안에 입고 있던 속바지가 보이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인 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종택 부장판사)는 지난 1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교 교사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학생을 지도한다는 명목으로 교실에서 제자인 피해자의 치마를 들어 올린 것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만 16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수치심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교사 A씨는 “학생의 복장 불량상태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치마 끝자락을 잡아 흔들었을 뿐이며, 추행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며 “또한 교사의 학생에 대한 지도행위로서 형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대법원, 복장 불량 여고생 ‘치마 짧다’ 교복 올린 교사 강제추행 벌금형이미지 확대보기
하지만 서울고법 제9형사부(재판장 이민걸 부장판사)는 지난 4월 교사 A씨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6세의 여학생인 피해자의 치마를 들어 올린 것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행해진 유형력의 행사로서,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고 건전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며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도할 목적으로 했다거나, 피해자의 속바지를 실제로 보지 못했다는 사정을 들어 추행의 고의를 부인할 수는 없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교사인 피고인이 학생인 피해자의 복장이 불량하다는 점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치마를 들어 올리는 것이 상당한 수단이나 방법에 의해 이루어진 행위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양형 부당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학생을 지도한다는 명목으로 공개된 장소인 교실에서 16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의 치마를 들어 올린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교 교사 A(56)씨에 대한 상고심(2015도7611)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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