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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대검은 ‘참고인 자살’ 진상 밝혀야…인권위, 조사권 발동해야”

“진상조사단에 비협조로 일관한 검사장과 검사 행태는 인권옹호를 사명으로 하는 검사로서 있을 수 없는 처신”

2015-09-08 13:46:44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지난 7월 2일 참고인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은 다음날 목을 매어 자살한 K씨에 대한 검찰의 강압수사 의혹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대한변협은 먼저 지난 7월 13일 K씨 유족의 진정서를 접수하고, 7월 16일 인권위원회를 소집,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7월 27일 유족에 대한 면담을 하고, 8월 7일에는 서울구치소에서 K씨의 사실혼 배우자 J씨를 면담 조사했다.

변협은 “이후 서울중앙지검장과 사건 담당검사에 대해 방문조사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부득이 서면질의서를 발송했지만 담당검사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고,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은 8월 17일 ‘조선일보의 7월 16일자 기사에 대한 반론보도청구에 입장이 설명돼 있다’고 답변했을 뿐 시종 비협조로 일관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이미지 확대보기
▲서울중앙지검


이 사건을 조사한 결과, 대한변호사협회는 “검찰 수사는 몇 가지 문제점을 드러냈다”며 “검찰은 7월 1일 피의자 J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갑과 포승을 한 상태로 조사를 했다. 이는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라고 지적했다.

또한 “검찰은 J씨가 보는 앞에서 K씨를 소환하기 위해 전화한 사실이 있다”며 “이는 피의자 가족에 대한 수사나 형사처벌 가능성을 드러내는 수사 방식으로 검찰이 J씨에게 원하는 답변을 얻어내기 위해 심리적 압박을 가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봤다.

또한 검찰의 참고인 조사에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변협은 “실질적으로 피의자로 조사할 계획이 있는 참고인에게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과 피의사실의 요지를 미리 알려주고 피의자에 준해 소환절차를 밟는 것이 타당함에도 검찰은 이런 절차 없이 참고인을 조사하고 있고, 또한 참고인을 별건 수사의 목적으로 소환해 모욕을 주는 등 인권을 침해하는 형식의 수사를 함으로써 참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서초동대검찰청이미지 확대보기
▲서울서초동대검찰청
변협은 특히 “이번 사법치사 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한 대한변협 진상조사단의 조사에 대해 철저히 비협조로 일관한 서울중앙지검 검사장과 담당검사의 행태는 인권옹호를 사명으로 하는 검사로서 있을 수 없는 처신이므로 향후 검찰인사에서 참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변협은 “이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불법적인 강압수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대검찰청은 직접 감찰을 통해 참고인 K씨 자살이 강압수사와 인권유린행위에서 비롯됐다는 의혹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해 진상을 밝히고 관련자를 문책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보장의 보루로서 이 사건 검찰수사 과정에 인권침해행위가 있었는지 파악하기 위해 조사권을 즉각 발동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변협은 “나아가 법무부와 검찰은 구속피의자 등의 조사 시 수갑과 포승의 해제에 관한 수사준칙을 마련해야 하고, 검찰의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보완해야 한다”며 “또한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피의자와 참고인에 대한 변호인의 실질적 조력권을 확보해야 하고, 피의자와 참고인의 진술녹화요구권을 법제화해야 하며, 참고인 조사 도중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할 때 적법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끝으로 “최근 1년 내 검찰수사 도중 자살한 피의자와 참고인의 수가 20여 명에 이르고 있어, 검찰의 인권침해 상황은 심각하다”며 “대한변협은 검찰에 대해 전근대적인 자백 위주의 수사를 근절하고, 과학수사 기법을 통한 실효적인 수사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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