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제주도 내에서 무등록 관광업을 한 여행사 대표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최근 메르스로 인한 관광산업 침체 등의 사정을 고려한 점이 눈길을 끈다.
제주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제주도에서 여행사를 운영하는 대표이사 A(29)씨는 관할 관청에 여행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4년 10월 6일부터 7일까지 중국인 관광객 6명을 성산일출봉 등 제주도 내 관광지 일대를 관광하도록 안내하는 대가로 63만 7000만원을 받았다.
이렇게 A씨는 2013년 12월부터 2014년 10월 23일까지 총 59회에 걸쳐 중국인 관광객 371명을 제주도 내 관광지 일대를 안내하고 숙박시설 등을 알선하는 대가로 4196만원을 받아 챙겼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정민 판사는 지난 4일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A씨가 운영하는 무등록 여행사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유예했다. (2015고정530)
김정민 판사는 “관광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한 기간이 짧지 않고 횟수도 적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
다만 “외국인으로서 법률 규정의 무지에서 비롯된 범죄인 것으로 보이고, 공소제기 후 정상적으로 관광사업 등록 절차를 마친 점,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봤다.
김정민 판사는 “한국인 아내와 어린 두 아이를 부양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가족관계, 유학생으로 한국에 와 결혼이민으로 제주도에 정착해 영주자격 취득을 준비하고 있는 신분상의 사정, 최근 메르스 질병 여파로 중국 관광객이 급감해 피고인들도 많은 경제적 손실을 보는 등 제주도 내 관광산업의 침체가 심각한 사정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제주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제주도에서 여행사를 운영하는 대표이사 A(29)씨는 관할 관청에 여행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4년 10월 6일부터 7일까지 중국인 관광객 6명을 성산일출봉 등 제주도 내 관광지 일대를 관광하도록 안내하는 대가로 63만 7000만원을 받았다.
이렇게 A씨는 2013년 12월부터 2014년 10월 23일까지 총 59회에 걸쳐 중국인 관광객 371명을 제주도 내 관광지 일대를 안내하고 숙박시설 등을 알선하는 대가로 4196만원을 받아 챙겼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정민 판사는 지난 4일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A씨가 운영하는 무등록 여행사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유예했다. (2015고정530)
김정민 판사는 “관광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한 기간이 짧지 않고 횟수도 적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
다만 “외국인으로서 법률 규정의 무지에서 비롯된 범죄인 것으로 보이고, 공소제기 후 정상적으로 관광사업 등록 절차를 마친 점,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봤다.
김정민 판사는 “한국인 아내와 어린 두 아이를 부양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가족관계, 유학생으로 한국에 와 결혼이민으로 제주도에 정착해 영주자격 취득을 준비하고 있는 신분상의 사정, 최근 메르스 질병 여파로 중국 관광객이 급감해 피고인들도 많은 경제적 손실을 보는 등 제주도 내 관광산업의 침체가 심각한 사정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